민사소송법 제454조 (신청인의 불출석과 신기일의 지정)
제454조 (신청인의 불출석과 신기일의 지정)
①신청인이 공시최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기일변경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1회에 한하여 신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기일은 공시최고기일로부터 2월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주장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재심사유(재심을 제기할 판결이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45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심재개 및 심리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재심사유(판결에 영향을 미
원래의 확정판결을 취소한 재심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에서 원래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사유를 인정한 종전 재심법원의 판단에 재심사유가 있어 종전 재심청구에 관하여 다시 심리한 결과 원래의 확정판결에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및 이때 재심사유가 없는 원래의 확정판결 사건의 본안에 관하여 다시 심리와 재판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래의 확정판결을 취소한 재심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에서 원래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사유를 인정한 종전 재심법원의 판단에 재심사유가 있어 종전 재심청구에 관하여 다시 심리한 결과 원래의 확정판결에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및 그 경우 재심사유가 없는 원래의 확정판결 사건의 본안에 관하여 다시 심리와 재판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래의 확정판결을 취소한 재심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에서 원래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사유를 인정한 종전 재심법원의 판단에 재심사유가 있어 종전 재심청구에 관하여 다시 심리한 결과 원래의 확정판결에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및 그 경우 재심사유가 없는 원래의 확정판결 사건의 본안에 관하여 다시 심리와 재판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사건 2012헌바74 민사소송법 제4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구인 이○기 국선대리인 변호사 윤정대 당해사건 대법원 2010재두35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사 건 2012헌마445 민사소송법 제45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임○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