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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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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53조 (재심관할법원)

제453조(재심관할법원)

①재심은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②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이 같은 사건에 대하여 내린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상급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항소심판결과 상고심판결에 각각 독립된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2022누2010
상병 변경승인처분 취소

제기하지 못하고, 재심은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이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3항, 제453조 제1항). 따라서 항소심판결이 아닌 제1심판결에 대하여 제1심법원에 제기된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이 아닌 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심의 소송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소송이며, 단순히 재심의 관할

서울고등법원 2021재누132021. 11. 5.
재심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함

은 재심사유를 주장하면서 대법원 2018두46278 판결에도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3조 제2항은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이 같은 사건에 대하여 내린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상급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항소심판결과 상고심판결에 각각 독립된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 2019재구합632019. 10. 11.
경정거부처분취소

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고, 재심은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제451조 제3항). 따라서 항소심 판결 이 아닌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제1심 법원에 제기된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이 아닌 판결 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심의 소송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서울고등법원 2019재누10185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이 아닌 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에 따르면, 재심은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므로, 제1심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하는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제1심법원인 서울행정법원에 전속관할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

서울고등법원 2011누355162012. 3. 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에 현저하다). 2. 제1심 판결의 관할위반 재심은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 전속관할로 하고(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한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제3항). 원고가 재심 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에 비추어 원고 의사가 재

대법원 2007두199592007. 11. 30.
재심청구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되어야 함

판결의 전속관할위반 먼저, 직권으로 살피건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은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민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한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인바(동법 제451조 제3항),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지

부산고등법원 2007누10402007. 8. 24.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한 경우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만 재심청구 가능

판결의 전속관할위반 먼저, 직권으로 살피건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은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민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한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인바(동법 제451조 제3항),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지

대법원 83다508,83다카17051983. 11. 8.
수표금

가.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이 명시적임을 요한다고 한 사례 나. 소지인이 제기한 수표금지급청구의 소가 공시최고법원에 대한 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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