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글씨 크기

민사소송법 제452조 (기본이 되는 재판의 재심사유)

제452조(기본이 되는 재판의 재심사유) 판결의 기본이 되는 재판에 제451조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재판에 대하여 독립된 불복방법이 있는 경우라도 그 사유를 재심의 이유로 삼을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헌법재판소 2022헌바1712022. 8. 9.
민사소송법 제128조 등 위헌소원

히려 청구인은, ‘대법원의 배당 조작 등 범죄 행위로 인하여 재심대상판결의 상고심에서 패소하였는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제452조에 따른 재심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기초생활수급자인 청구인이 한 소송구조 신청이 인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

헌법재판소 2020헌아5402020. 8. 18.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대한 구제를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2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심대상결정에서 청구인은 2020헌마467 결정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재심대상결정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서울고등법원 2018재누100032018. 5. 9.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

신청의 방법으로서 재심 제도를 두고 있고, 재심은 민사소송법이 열거하고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민사소송법 제451조, 제452조), 일정한 기간 내에(민사소송법 제456조, 다만 제457조의 예외가 있다) 별도로 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만 허용된다(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다70822 판결 참조). 따라서

청주지방법원 2018재구합42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등

의 재심사유를 주장한다. 가. 피고(재심피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의 재결은 형식적·절차적·내용적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이므로, 그와 같이 무효인 재결을 전제로 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2조 제1항 제8호 - 판결의 기초가 되는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 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서울고등법원 2017나20667882018. 7. 20.
추심금

신청의 방법으로서 재심 제도를 두고 있다. 재심은 민사소송법이 열거하고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민사소송법 제451조, 제452조), 일정한 기간 내에 별도로 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만 허용된다. 따라서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쉽게 인정하여서는 안 되고,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대법원 2015다708222018. 3. 27.
청구이의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05다725082006. 10. 1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된 것이 분명하지만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유죄판결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위조행위의 범인이 특정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