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 8. 9. 선고 2022헌바171 결정 [민사소송법 제128조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최○○
- 당해사건
- 서울고등법원 (춘천)2022카구4 소송구조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16. 12. 7. 선고 (춘천)2016나153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2. 5. 25. 재심의 소를 제기하고[서울고등법원 (춘천)2022재나15], 이에 관하여 소송구조를 신청하였다[서울고등법원 (춘천)2022카구4]. 청구인은 위 소송구조신청 사건 계속 중 소송구조 요건을 정한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 및 재심의 소의 인지액을 정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서울고등법원 (춘천)2022카기3]. 위 법원은 2022. 6. 30.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에 대한 청구인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소송구조 신청을 기각하고, 같은 날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2. 7.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헌재 2020. 2. 27. 2017헌바422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판결에 관하여 대법원에 상고한 후 사채를 빌려 인지 571만 원을 납부하였음에도 대법원의 배당 조작 등 범죄 행위로 인하여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받았는바, 이는 헌법과 법률을 명백하게 위반하여 원천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뿐,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의 위헌성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청구인은, ‘대법원의 배당 조작 등 범죄 행위로 인하여 재심대상판결의 상고심에서 패소하였는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제452조에 따른 재심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기초생활수급자인 청구인이 한 소송구조 신청이 인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소송구조 신청을 기각한 당해 사건 재판의 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경우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라 함은 문제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17. 5. 25. 2016헌바373; 헌재 2021. 2. 25. 2019헌바53 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춘천)2022카구4 소송구조사건이다. 그런데 재심소장에 첩부될 인지액을 정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조 제1항은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