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28조 (구조의 요건)
제128조(구조의 요건)
①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訴訟救助)를 할 수 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소송구조 신청에 필요한 소송비용과 제133조에 따른 불복신청에 필요한 소송비용에 대하여도 소송구조를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4.18>
③제1항의 신청인은 구조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8>
④소송구조에 대한 재판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한다. <개정 2023.4.18>
⑤제1항에서 정한 소송구조요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소송구조절차에 관하여 상세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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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354호, 2023. 4. 18. 일부개정, 2023. 10. 19. 시행현행
-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8건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524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4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9. 2. 2025헌바218 결정 결 정 일 2025. 11.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217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4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5재무24 항고장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결 정 일 2025. 9.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218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4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5재무25 항고장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결 정 일 2025.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항), 불복절차도 마련해 놓고 있다. 그 밖에 소송구조, 재판비용의 납입유예나 소송비용의 담보면제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29조), 소송비용 부담에 따른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려는 여러 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민사소송법 제98조가 재판을
항), 불복절차도 마련해 놓고 있다. 그 밖에 소송구조, 재판비용의 납입유예나 소송비용의 담보면제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29조), 소송비용 부담에 따른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려는 여러 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민사소송법 제98조가 재판을
【당 사 자】 사건2025헌바258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4항 등 위헌소원 청구인한○○ 당해사건대법원 2025재무24 항고장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결정일2025. 10.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항), 불복절차도 마련해 놓고 있다. 그 밖에 소송구조, 재판비용의 납입유예나 소송비용의 담보면제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29조), 소송비용 부담에 따른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려는 여러 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민사소송법 제98조가 소송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598 민사소송법 제128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6.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손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101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송○○ 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카구603 소송구조 결 정 일 2025. 4.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
항소인이 인지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장각하명령이 성립한 시점 이후 인지를 보정한 경우, 항소장각하명령이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소극)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106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임○○(외국인) 대리인 법무법인 북부 담당변호사 김세연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4라20244 소송구조 선 고 일 2024.
【당 사 자】 사 건 2022헌바186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정○○ 국선대리인 변호사 최수진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무598 소송구조 선 고 일 2024. 1. 25. 【주 문】 1. 민사소송법(2002.
7 결정, 대법원 2023. 8. 18.자 2023마6431 결정 및 소장 각하 명령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9. 20. 자 2023가합75 명령이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헌법 제103조를 위반한 것이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
7 결정, 대법원 2023. 8. 18.자 2023마6431 결정 및 소장 각하 명령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9. 20. 자 2023가합75 명령이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헌법 제103조를 위반한 것이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582 민사소송법 제128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5.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무자력으로 소송비용을 지급할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501 민사소송법 제128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4.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11. 23. 대전지방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하
부담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는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심급에서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민사소송법 제128조),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은 인지액 등 재판비용의 납입이 유예되므로(민사소송법 제129조 제1항), 인지대를 납부할 능력이 부족한 상고인은 소송구조를 받아 상고심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2020재무629, 2020무871, 2022무598). 다. 청구인은 위 항소심 계속 중 위 항소심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 제22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및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2조의2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2. 11. 24. 기각되자(대법원 2022아
법원의 진술금지 또는 변호사선임명령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44조의 규정 취지 / 법원이 진술금지 또는 변호사선임명령을 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변호사선임명령을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소송구조를 통하여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사안인지도 함께 살필 필요가 있는지 여부(적극)
이 명백하다고 보아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을 명하게 되면 자력이 없는 원고의 소는 각하될 수밖에 없어 재판청구권이 침해되고, 이러한 소송비용 담보제공결정은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와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에서 정한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의 의미가 동일한 것임에도 이를 달리 판단한 위법에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