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 7. 18. 선고 2024헌바106 결정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임○○(외국인)
- 대리인
- 법무법인 북부 담당변호사 김세연
- 당해사건
- 서울고등법원 2024라20244 소송구조
- 선고일
- 2024. 7. 18.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28조 제1항 단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3. 16.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3. 10. 5. 인지대 미보정을 이유로 소장 각하되고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합75). 청구인은 2023. 12. 19. 준재심을 청구하면서(서울북부지방법원 2023재가합11),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보수 상당의 소송비용에 대하여 소송구조를 신청하였으나, 2024. 2. 15. 기각되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3카구293). 청구인은 2024. 2. 20. 위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고(서울고등법원 2024라20244), 항고심 계속 중 소송구조 요건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24카기20006), 2024. 3. 19. 항고가 기각됨과 함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24. 4.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28조 제1항 단서(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28조(구조의 요건) ① 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訴訟救助)를 할 수 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심판대상조항은 패소가능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나 판단 주체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않아 일반적인 사회 평균인으로서는 그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다.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는 패소 여부를 그 누구도 정확하게 알 수 없으므로, ‘패소가 분명한 경우’란 더욱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에 반한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재판의 결과를 예단하여 소송구조를 배제할 수 있도록 정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헌법재판소 선례
헌법재판소는 헌재 2013. 7. 25. 2012헌바471등 결정과 헌재 2016. 7. 28. 2014헌바242등 결정, 헌재 2018. 6. 28. 2018헌바102 결정, 헌재 2024. 1. 25. 2022헌바186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소송구조제도의 취지, 구조요건조항의 목적과 문언적 의미, 권리의 존부 판단에 관한 실체법의 일반 원리 및 민사소송법상 입증책임의 원칙, 또한 소송구조 재판 시에 제출된 소송자료에 기초하여 판단한 결과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일응 소송구조의 요건은 갖추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에서 말하는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란 소송구조 재판 시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도 더 이상 심리할 필요 없이 신청인이 패소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예컨대 청구가 신청인의 주장 자체로 이유가 없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 주장사실이 허위임이 분명한 경우, 또는 그 주장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증거방법이 없는 경우 등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건이 패소할 것이 분명한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건의 소송 진행정도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법관이 객관적 가치판단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서 규정한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누구든지 예측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헌법상의 재판청구권은 권리ㆍ의무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 재판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그 한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소송구조는 민사재판에 의한 권리구제절차에서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소송비용의 납입 유예, 변호사 보수 등의 지급 유예, 소송비용의 담보 면제 등의 도움을 주어 재판을 받는 국민에게 국가가 일정한 조력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소송구조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소멸되거나 그 행사가 직접 제한되지는 않으므로, 소송구조의 거부 자체가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력이 없는 국민이 적절한 소송구조를 받기만 한다면 훨씬 쉽게 재판을 받아서 권리구제를 받거나 적어도 권리의 유무에 관한 정당한 의혹을 풀어 볼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구조의 거부가 재판청구권 행사에 대한 ‘간접적인 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재판청구권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로까지 확대 평가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간접적인 제한’의 여부가 논의될 수 있는 경우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재판에 의한 권리구제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와 같은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 바꾸어 말하면 패소의 가능성이 명백한 경우는 애당초 여기에 해당할 수 없다. 이렇게 볼 때 심판대상조항이 "다만, 패소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소송구조의 불허가 요건을 정하고 있는 것은 재판청구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나.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
헌법재판소의 위와 같은 견해는 타당하고, 이 사건에서 위 선례들과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거나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인용 조문
- 민사소송법 제1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