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 10. 13. 선고 2023헌바314 결정 [헌법 제103조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임○○(외국인)
- 결정일
- 2023. 10. 13.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면서(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합75), 법원에 인지대 및 변호사보수에 관하여 소송구조를 신청하였으나, 2023. 5. 9. 소송구조 기각 결정(서울북부지방법원 2023카구59)을 받았고, 이에 항고하였으나, 2023. 6. 13. 항고기각 결정을 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23라20757 결정). 청구인은 재항고하였으나, 2023. 8. 18. 재항고 또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마6431). 한편, 위와 같이 청구인의 소송구조신청이 기각 확정되자, 본안사건 법원은 2023. 8. 24. 인지대 및 송달료를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고, 청구인이 보정하지 아니하자, 2023. 9. 20. 명령으로 소장 각하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합75). 이에 청구인은 소송구조신청에 관한 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5. 9. 자 2023카구59 결정, 서울고등법원 2023. 6. 13.자 2023라20757 결정, 대법원 2023. 8. 18.자 2023마6431 결정 및 소장 각하 명령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9. 20. 자 2023가합75 명령이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헌법 제103조를 위반한 것이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결정들과 명령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