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103조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9건
등원칙에 위배된다(헌법 제11조). 나.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 제1항, 제103조, 제109조) 및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을 침해한다. 다. 심판대상조항은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제2항)의 사법적 반영인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다. 라. 심판
집단 지성으로서 인간 본성에 잇닿아 있는 신비를 이루고 있기도 하다. 이 지점에서 ‘법관의 양심’에 대하여 생각하게 된다. 헌법 제103조에서는 법관에게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할 것을 명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법관의 양심’은 법관 개인의 고유한 존엄과 경험에서 유래하는 인격과 개성을 바탕으로 법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헌법 제7조, 제24조, 제45조, 제66조, 제103조, 제104조에 대한 위헌확인 및 헌법 개정,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6조, 헌법재판소법 제9조, 제12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국회법 제10조, 제21조,
이후의 비용인데 이를 소송비용으로 포함하는 심판대상조항은 위헌이다. 다.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포함하는 것은 헌법 제13조, 헌법 제103조, 헌법 제109조 등에도 반하여 위헌이다. 라. 변호사의 자격은 헌법재판관과 대법관, 법관 임용에 응시하기 위함이고 특수한 사회집단과 사회계급을 형성하고자 함이 아닌데, 만약 변호사가 사익을 추구
10조가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 보장의무, 헌법 제11조가 규정하고 있는 평등원칙, 헌법 제19조가 규정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 헌법 제103조가 규정하고 있는 법관의 독립, 헌법 제23조 제1항이 규정한 재산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도록 한 헌법 제37조 제1항, 제2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주장들은 심판대상조항과 무
대상조항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반하고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침해하며,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103조의 법관의 독립에도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심판대상조항이 공정한 재판에 대한 제약을 초래한다는 취지인바, 이에 대한 판단은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
가.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적극)(1)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법심사가 가능한지 여부(적극)(2)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3) 소추의결서에서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하는 것이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나. ‘2024. 12. 3.자 비상계엄(이하 ‘이 사건 계엄’이라 한다) 선포’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및 절차적 요건을 규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적극)(1) 비상계엄 선포의 실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구체적 실천 과정에서 각각의 대법관은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되(헌법 제103조), 한 개인으로서 전 인생을 통하여 체득한 경험의 소산인 가치와 지혜를 각 사건의 법률적 쟁점이라는 그릇에 담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원탁 위에 올려 서로 나눔으로써 다른 동료 대법관들의 의견을 구
과거 3년 이내의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한 법원조직법 제43조 제1항 제5호 중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36 헌법 제103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1고정5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결 정 일 2024. 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에 관하여 대표적으로 제2장에서 여러 예시를 통해 헌법의 핵심 구성요소로서 공동체 구성원의 자유와 권리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정함으로써 법관으로 하여금 최고의 규범력을 가진 헌법을 재판의 준거로 삼도록 하고 있다. 위 헌법규정들의 취지와 내용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600 헌법 제103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임○○(외국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10. 13. 2023헌바314 결정 헌법재판소 2023. 10. 31. 2023헌아558 결정 결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558 헌법 제103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임○○(외국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10. 13. 2023헌바314 결정 결 정 일 2023. 10.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314 헌법 제103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임○○(외국인) 결 정 일 2023. 10.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
을 위반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의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고, 생존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며, 법관의 양형재량을 보장한 헌법 제103조에 위배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법관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죄질이 가벼운 경우에도 징역형 또는 벌금형 등의 선고유예를 하지
은 법 제4조 및 제5조가 적용되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헌법 제107조 제2항에 위배된다. 라. 이 사건 판결은 헌법 제103조, 제107조 제2항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재판소원금지 조항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는 헌재 199
항 참조)은 독립된 법관에 의하여 공개된 법정에서 소추권자와 피고인이 대등한 공격ㆍ방어의 기회를 가지며(헌법 제27조 제1항, 제103조, 제109조 참조), 적법절차원칙(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3항), 자백에 관한 증거법칙(헌법 제12조 제7항), 신속한 공개재판(헌법 제27조 제3항), 무죄추정원칙(헌법 제27조 제4항) 등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어느 정도 이미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여 법관의 독립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법적 안정성의 요청은 헌법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으나, 법치국가원리를
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항거곤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피해자와 관련된 사정들을 심리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헌법 제103조) 구체적 타당성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사법부의 정당한 권한 행사이자 임무이다. 이러한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종래의 판례 법리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중적인 피해를 야기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했
사 건 2022헌마1422 헌법 제103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 제103조가 명백한 증거가 없는 재판에서도 법관이 자신의 양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