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6. 27. 선고 2023헌바173 결정 [민사소송법 제425조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
- 국선대리인
- 변호사 정기용
- 당해사건
- 대법원 2022마7048 상고장각하명령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25조 중 민사소송법(2014. 12. 30. 법률 제12882호로 개정된 것) 제399조 제1항 전문 및 제399조 제2항을 각 준용하는 부분, 제399조 제1항 후문을 준용하는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8. 11. 27. 대한민국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천지방법원은 2020. 7. 16.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18가단265187),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1. 11. 19. 기각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20나68052). 청구인은 2021. 12. 3. 위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였고, 2021. 12. 6. 청구인에게 인지보정을 위한 참여관용 보정명령이 내려졌다. 이후 위 항소심 재판장은 2022. 9. 29. 청구인이 위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25조 및 제39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상고장각하명령을 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0나68052, 이하 ‘이 사건 상고장각하명령’이라고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상고장각하명령에 대하여 재항고를 하였고(대법원 2022마7048), 당해 사건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대법원 2022카기1050). 대법원은 2023. 2. 7. 청구인의 재항고를 기각함과 동시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3. 3.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기 위하여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다(2023헌사247). 청구인의 국선대리인은 2023. 6. 23. 상고와 상고심의 소송절차에 대하여는 항소심절차를 준용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제425조 및 항소장에 일정한 흠이 있는 경우 원심재판장이 항소인에게 보정명령을 하여야 하고,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고 한다)로 하여금 위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제399조 제1항, 항소인이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 등에는 원심재판장이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제399조 제2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
가. 청구인의 국선대리인은 민사소송법 제425조, 제399조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다투는 것은 위 조항들 중 상고장에 대하여 원심재판장 및 법원사무관등이 보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부분 및 원심재판장이 상고장각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의 위헌 여부이므로,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나. 따라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25조 중 민사소송법(2014. 12. 30. 법률 제12882호로 개정된 것) 제399조 제1항 전문 및 제399조 제2항을 각 준용하는 부분(이하 ‘원심재판장의 상고장심사권조항’이라 한다), 제399조 제1항 후문을 준용하는 부분(이하 ‘법원사무관등의 보정명령조항’이라고 하고, 위 조항들을 통틀어 ‘심판대상조항’이라고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25조(항소심절차의 준용) 상고와 상고심의 소송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관련조항] 민사소송법(2014. 12. 30. 법률 제12882호로 개정된 것) 제399조(원심재판장등의 항소장심사권) ① 항소장이 제397조 제2항의 규정에 어긋난 경우와 항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심재판장은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원심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항소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와, 항소기간을 넘긴 것이 분명한 때에는 원심재판장은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0조(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① 법원사무관등에 대하여는 이 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의 재판은 그가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제397조(항소의 방식, 항소장의 기재사항) ② 항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군사정권 시기에 만들어진 조항으로서 헌법 전문 및 제1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되고, 법관이 아닌 자의 재판을 받는 자와 법관의 재판을 받는 자, 상고심 재판장의 재판을 받는 자와 원심 재판장의 재판을 받는 자를 구분하여 헌법 제10조가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 보장의무 및 헌법 제11조가 규정하고 있는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위헌인 법률조항에 따라 재판을 하거나 받게 하여 헌법 제19조가 규정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103조에 위배된다. 아울러, 심판대상조항은 상고심 재판을 받을 수 없게 하여 헌법 제23조 제1항이 규정한 재산권을 침해하고, 법관이 아닌 자에 의하여 재판을 받게 하거나 상고심 재판장이 아닌 원심재판장이 재판을 하게 하여 헌법 제27조 제1항이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도록 한 헌법 제37조 제1항, 제2항에 위배된다.
4. 판단
가. 쟁점
(1) 헌법은 제27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정하고 있다. 헌법에 ‘공정한 재판’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재판청구권이 국민에게 효율적인 권리보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의한 재판이 공정하여야만 할 것임은 당연하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에 의하여 함께 보장된다고 보아야 하고 우리 재판소도 헌법 제27조 제1항의 내용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로 해석하고 있다(헌재 2006. 7. 27. 2005헌바58). 원심재판장의 상고장심사권조항은 원심재판장이 상고장에 대하여 보정을 명하거나, 상고장각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원심 판결에 불복하고자 하는 당사자로서는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법관에 의하여 상고장에 대한 심사를 받게 되므로, 원심재판장의 상고장심사권조항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2)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원사무관등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이 아니므로 법원사무관등의 보정명령조항이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3) 그 밖에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헌법 전문 및 제1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주권주의, 헌법 제10조가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 보장의무, 헌법 제11조가 규정하고 있는 평등원칙, 헌법 제19조가 규정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 헌법 제103조가 규정하고 있는 법관의 독립, 헌법 제23조 제1항이 규정한 재산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도록 한 헌법 제37조 제1항, 제2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주장들은 심판대상조항과 무관할뿐더러, 이 사건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재판청구권에 관하여 판단하는 이상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
나. 원심재판장의 상고장심사권조항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1)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재판청구권과 같은 절차적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제도적 보장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자유권적 기본권 등 다른 기본권의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되므로, 관련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기준은 합리성원칙 내지 자의금지원칙이 적용된다(헌재 2009. 11. 26. 2008헌바25 참조).
(2) 원심재판장의 상고장심사권조항은 원심재판장에게 상고장의 흠을 보정하도록 하는 보정명령권을 부여하며, 만약 그 흠을 보정하지 않으면 명령으로 상고장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위 조항을 통하여 상고심의 재판 부담을 줄이고, 형식에 맞지 않는 상고장에 의한 상고 및 기간 도과의 상고를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일방 당사자가 형식에 맞지 않는 상고장을 제출하거나 기간을 넘긴 상고를 하더라도, 소송기록이 상고심에 송부되어 각하될 때까지 판결확정이 차단된다는 문제점을 시정할 수 있게 되었다.
(3) 원심재판장의 상고장심사권조항은 원심재판장이 보정을 명할 수 있는 경우를 상고장에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항소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상고의 취지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와 상고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 원심재판장이 명령으로 상고장을 각하할 수 있는 경우를 보정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와, 상고기간을 넘긴 것이 분명한 때로 한정하고 있다. 이처럼 원심재판장의 상고장심사권한은 실체적 판단과는 무관한 형식적·절차적인 것에 불과하고, 그 내용 역시 일의적으로 판단될 것이어서, 원심재판장이 실체적 판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고 하여 상고장을 심사함에 있어서 자의적인 해석을 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상고장각하명령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당사자로서는 재항고를 통하여 심급제도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도 있다(민사소송법 제425조, 제399조 제3항).
(4) 이와 같이 원심재판장의 상고장심사권조항은, 신속한 재판과 소송경제를 위한 것으로서, 원심재판장에게 상고장에 대하여 형식적·절차적 판단만을 맡기고, 이에 대하여 재항고로써 불복할 수도 있으므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법원사무관등의 보정명령조항이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1) 재판이라 함은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사실의 확정과 그에 대한 법률의 해석적용을 그 본질적인 내용으로 하는 일련의 과정이므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고 함은 법관이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해석·적용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뜻이다. 나아가 헌법 제27조 제1항이 규정하는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입법자에 의한 재판청구권의 구체적 형성이 불가피하므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9. 2. 26. 2007헌바8등 참조).
(2) 2014. 12. 30. 개정된 민사소송법은 재판장이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직접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법관으로 하여금 실질적 쟁송에 관한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고 그 외 부수적인 업무는 법원일반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하는 데 있다. 구두변론주의에 따른 재판의 충실화 요청 등으로 법관이 실질적 쟁송에 해당하는 재판업무에 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할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으나, 재원 등의 부족으로 법관의 수를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입법자로서는 법원의 업무 중 상대적으로 쟁송성이 없거나 희박한 업무를 법관은 아니지만 이러한 업무를 담당할 능력과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로 하여금 담당하도록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법관이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보다 오히려 전체적인 사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국민의 권리보호를 더욱 충실히 할 수 있다(헌재 2009. 2. 26. 2007헌바8등; 헌재 2020. 12. 23. 2019헌바353 참조).
(3) 상고장 심사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형식적 요건(인지, 주소, 필수적 기재사항 등)에 대한 보정명령은 기계적·정형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재판장의 상고장각하명령에 이르는 데에 필요한 전제적·부수적 명령에 불과하므로, 그 업무의 내용과 성격 및 난이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은 법원일반직공무원인 법원사무관등이 처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50조 제1항은 법원사무관등에 대하여도 법관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법원사무관등의 업무 수행에 있어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보장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상고장각하명령의 권한은 법관인 원심재판장에게 있고, 원심재판장은 항소장에 흠이 있는지, 보정명령에 잘못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상고장각하명령을 하게 되므로, 법원사무관등의 보정명령에 대하여도 법관에 의한 사후교정이 이루어질 수 있고,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과 법률의 해석·적용의 기회 역시 보장되고 있다.
(4) 따라서 원심재판장이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한 법원사무관등의 보정명령조항이 입법재량권을 벗어난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이 청구인의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