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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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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5조 (항소심절차의 준용)

제425조(항소심절차의 준용) 상고와 상고심의 소송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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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4건

대법원 2021다2488932025. 9. 11.
임금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된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고 상고심에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한 경우,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 및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환송 후 원심이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5다2082752025. 9. 11.
건물등철거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한 경우, 예비적 청구도 모두 이심되는지 여부(적극) 및 항소심이 제1심에서 인용되었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22헌바2822025. 10. 2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당해 사건은 행정소송이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위 민사소송법 규정들이 심판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당해 사건은 상고심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25조에 의하여 상고심의 소송절차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이 심판대상이 되어야 한다. 한편 이 사건 각 예비적 청구들은 독자적인 주장이라기보다는 동일한 심판대상조항에 관한 주

헌법재판소 2025헌마12632025. 10. 14.
재판취소

25다212253). 이에 청구인들은 대법원의 위 상고기각판결이 근로기준법 제103조 제1항, 제5항, 민사소송법 제414조, 제425조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헌법상 재산권과 근로기준 적법기대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재판소 2023헌바1732025. 6. 27.
민사소송법 제425조 등 위헌소원

【당 사 자】 청 구 인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기용 당해사건대법원 2022마7048 상고장각하명령 【주 문】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25조 중 민사소송법(2014. 12. 30. 법률 제12882호로 개정된 것) 제399조 제1항 전문 및 제399조 제2항을 각 준용하는 부분, 제399조 제1항 후문을

대법원 2025다210802, 2108032025. 6. 5.
부당이득금·대여금

청구의 예비적 병합에서 주위적 청구를 먼저 판단하지 않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거나 주위적 청구만을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는 등의 일부판결이 법률상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면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경우, 상소가 제기되면 판단이 누락된 예비적 청구 부분도 상소심으로 이심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4두359892025. 5. 15.
교육·연구및학생지도비용환수처분취소[국립대학교 총장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환수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인지 문제된 사건]

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같은 취지의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5조, 제418조 본문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제1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숙연(재판장) 이흥구 오석준(주심) 노경필

대법원 2021다3001732024. 12. 12.
손해배상청구[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들이 수익증권을 판매한 금융투자업자를 상대로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수 개의 청구가 선택적으로 병합된 사건에서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경우, 선택적으로 병합된 수 개의 청구 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원심이 수 개의 선택적 청구 중 하나의 청구에 대하여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 원고와 피고가 모두 상고 또는 부대상고를 하였고 그중 피고의 상고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할 경우, 파기의 범위 / 이러한 법리는 성질상 선택적 관계에 있는 청구를 당사자가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한다는 취지에서 예비적으로 병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

대법원 2020다2591002024. 6. 27.
손해배상(기)

수 개의 청구가 제1심에서 선택적으로 병합되고 그중 어느 하나의 청구에 대한 인용판결이 선고되어 피고가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 범위 및 항소심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경우, 선택적으로 병합된 수 개의 청구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원심이 하나의 청구는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 피고만이 상고하였고 피고의 상고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할 경우, 파기의 범위

대법원 2024므11526, 115332024. 10. 25.
이혼등·재산분할등[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에서 위자료 산정의 고려요소로 삼을 수 있는 사정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소송비용 재판에 대한 불복이 허용되는 경우

대법원 2022다42122024. 3. 12.
손해배상(자)

피고만이 상고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이 파기환송된 경우, 환송받은 법원의 심판 범위 /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이미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아 그중 피해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하는 경우, 불이익변경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는 환송 전 원심과 환송 후 원심 사이에 불이익변경이 있는지를 판단할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0므158962024. 5. 23.
혼인의무효[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후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5조, 제418조 본문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제1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장 조희대(재판장)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노태

대법원 2023마71222024. 1. 11.
상고장각하명령

소송대리인이 상소 제기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은 경우, 원심재판장이 소송대리인에게 인지의 보정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소송대리인이 상소 제기에 관하여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았으나 실제로 소송대리인이 아닌 당사자 본인이 상고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도 원심재판장이 소송대리인에게 보정명령을 송달하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8헌바4192023. 12. 21.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 위헌소원

019헌바472 결정에서 항소심재판장이 상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고장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였으나 상고인이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상고장을 각하하도록 정한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25조 중 민사소송법(2014. 12. 30. 법률 제12882호로 개정된 것)

헌법재판소 2019헌바4722023. 3. 23.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 위헌소원

사 건 대법원 2019마6106(본소), 2019마6107(반소) 상고장각하명령 선 고 일 2023. 3. 23. 【주 문】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25조 중 민사소송법(2014. 12. 30. 법률 제12882호로 개정된 것) 제399조 제2항 가운데 ‘항소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항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대법원 2020다246999, 2470082023. 10. 12.
시공자지위확인의소등·손해배상(기)

소송비용 재판에 대한 불복이 허용되는 경우

대법원 2022다2796582023. 3. 16.
청구이의

청구가 주위적·예비적으로 병합된 경우, 주위적 청구만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는 판결이 법률상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판결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되면 판단이 누락된 예비적 청구 부분도 상소심으로 이심 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이른바 ‘부진정 예비적 병합’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3다2732062023. 12. 7.
소유권이전등기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한 경우, 예비적 청구도 모두 이심되는지 여부(적극) 및 항소심이 제1심에서 인용되었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청구의 예비적 병합에서 주위적 청구만을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는 등의 일부판결이 법률상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면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은 경우, 상소가 제기되면 판단이 누락된 예비적 청구 부분도 상소심으로 이심되는지 여부(적극)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나351432023. 7. 10.
근저당권말소

에 관하여 2023. 5. 31. 원고(상고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인지보정을 명하였으나, 원고(상고인)는 2023. 6. 1. 위 명령을 송달받고도 그 정한 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5조 및 제399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판사 조규설(재판장)

대법원 2022두566302023. 1. 12.
호봉정정명령등취소

.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대법원이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5조, 제418조 본문에 따라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제1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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