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10. 14. 선고 2025헌마1263 결정 [재판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1. 조○○ 2. 김○○ 3. 김□□ 4. 김△△ 5. 김▽▽ 6. 양○○ 7. 이○○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한덕 담당변호사 안원모, 전창열, 채방은, 민한홍, 박중섭
- 결정일
- 2025. 10. 14.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 조○○, 양○○, 이○○ 및 청구외 망 김◇◇은 1981. 1. 27. 이전에 ○○공사에 입사하였다가 퇴직한 사람들이고, 청구인 김○○, 김□□, 김△△, 김▽▽은 망 김◇◇의 자녀들이다. 청구인들은 1994. 7. 27. 이루어진 ○○공사의 취업규칙 개정 및 특례규정 폐지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은 2024. 6. 14. 청구인들의 소를 모두 각하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합100248), 청구인들의 항소 및 상고 역시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4나2030572, 대법원 2025다212253). 이에 청구인들은 대법원의 위 상고기각판결이 근로기준법 제103조 제1항, 제5항, 민사소송법 제414조, 제425조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헌법상 재산권과 근로기준 적법기대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들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대법원 2025. 8. 14.자 2025다212253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