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14조 (항소기각)
제414조(항소기각)
①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이유에 따라 그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4건
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위 집단을 동일하게 취급하는바,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4. 판단 가. 헌법재판소 선례 헌법재판소는 ① 심판대상조항과 동일한 내용의 구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고,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4조 제1항 중 1주일 부분, ② 민사소송법(2002. 1. 2
30572, 대법원 2025다212253). 이에 청구인들은 대법원의 위 상고기각판결이 근로기준법 제103조 제1항, 제5항, 민사소송법 제414조, 제425조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헌법상 재산권과 근로기준 적법기대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
항소심에 이르러 새로운 청구가 추가된 경우, 항소심이 기존의 청구와 추가된 청구를 모두 배척할 때의 주문 표시 방법
항소심에 이르러 새로운 청구가 추가된 경우, 기존의 청구와 항소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배척할 때의 주문 표시 방법
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와 같은 제1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14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호(재판장) 강기남 정순열
항소심에 이르러 새로운 청구가 추가된 경우, 항소심이 기존의 청구와 추가된 청구를 모두 배척할 때의 주문 표시 방법
다. 4. 결론 그렇다면 항고인의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인신보호규칙 제18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14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권창영(재판장) 최아름 정동주
제1심법원이 당초 소장 부본 송달이 부적법함을 깨닫고 피고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였으면서도 정작 소장 부본에 대한 공시송달을 누락한 채 변론기일을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가 추완항소를 하면서 항소이유서와 준비서면을 통해 소장 부본이 자신에게 송달되지 않았음을 명시적으로 지적하였음에도, 원심법원이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다시 송달하지 않은 채 변론절차를 진행하여 항소를 기각한 사안에서, 소장 부본을 다시 송달하지 않은 채 항소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소송절차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한 사례
제1심에서 인용된 종래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한 사건에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고 항소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는 경우, 판결 주문의 표시 방법
항소심이 기존의 청구는 추가로 일부 더 인용하면서 항소심에서 새로이 추가된 청구는 배척할 경우의 주문 표시 방법 및 재판의 누락이 있는 청구 부분에 대한 상고의 적법 여부(소극)
항소심에 이르러 새로운 청구가 추가된 경우, 항소심이 기존의 청구와 새로 추가된 청구를 모두 배척할 때의 주문 표시 방법
무담보의 가압류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일정한 액수의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압류를 명하자 신청인이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한 부분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즉시항고장이란 이름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하여 원심법원이 항고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하였으나 항고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사건 자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대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한 경우, 신청인은 통상의 항고로써 가압류결정 중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한 부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으므로 그 항고심의 정당한 관할법원은 대법원이 아니라 항고법원이라는 이유
1.건전한 일반상식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3항 및 제23조와 민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을 체계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 과태료재판에 대한 불복기간이 1주일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으리라 보여지기 때문에 즉시항고기간을 파악하는데 일정한 단계(준용규정 검토과정)를 거치게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3항
. 당 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③ 청구인은 위 각하결정을 1994. 9. 15. 수령하였다면서 민사소송법 제414조의 즉시항고 규정에 따라 불변기간 이내인 같은 달 9. 22. 위 재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즉시항고를 제기하였다. 나. 청구인의 주장요지 즉시항고의 대상인 위 90헌아1 재심결정은 당 재판소의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신청기각결정에 대한 불복기간
경매법원이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5항에 의하여 항고장을 각하한 결정에 대한 항고의 가부(적극) 및 그 항고의 성질( 즉시항고. 재항고)
가집행선고부판결에 관한 강제집행정지신청에 대한 결정의 불복방법
재항고장을 다른 법원에 제출하여 원심법원에 송부하는 동안 재항고 기간이 도과된 경우에 있어서 재항고의 적부
고등법원 당직실에 접수된 지방법원 앞으로 표시된 항고장의 접수기준일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기간의 도과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아니어서 추완항고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