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15조 (항소를 받아들이는 범위)
제415조(항소를 받아들이는 범위) 제1심 판결은 그 불복의 한도안에서 바꿀 수 있다. 다만, 상계에 관한 주장을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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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8건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범위 및 이때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부분은 항소심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되는지 여부(적극)
1개의 청구 일부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일방 당사자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범위 및 이때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부분은 항소심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되는지 여부(적극)
민사소송법 제415조에서 정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는지 판단하는 기준(=판결 주문) /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하나의 파산채권에 대하여 그 청구의 일부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에 관하여 어느 당사자가 항소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범위 및 이때 심판범위에 속하는 청구의 당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파산채권의 발생 등 당해 파산채권의 전반에 관하여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수 개의 청구가 제1심에서 선택적으로 병합되고 그중 어느 하나의 청구에 대한 인용판결이 선고되어 피고가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 범위 및 이때 항소심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할 경우, 원고의 선택적 청구 전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자신이 승소한 부분(청구 기각 부분)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하고 이 사건 소의 각하를 구한다는 항소취지를 적었으며(제1심 판결의 변경은 불복신청의 한도에서 할 수 있다는 민사소송법 제415조의 규정은,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과는 관계없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항에는 그 적용이 없기도 하다(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817 판결
수 개의 청구가 선택적으로 병합된 사건에서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경우, 선택적으로 병합된 수 개의 청구 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원심이 수 개의 선택적 청구 중 하나의 청구에 대하여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 원고와 피고가 모두 상고 또는 부대상고를 하였고 그중 피고의 상고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할 경우, 파기의 범위 / 이러한 법리는 성질상 선택적 관계에 있는 청구를 당사자가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한다는 취지에서 예비적으로 병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
수 개의 청구가 제1심에서 선택적으로 병합되고 그중 어느 하나의 청구에 대한 인용판결이 선고되어 피고가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 범위 및 항소심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경우, 선택적으로 병합된 수 개의 청구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원심이 하나의 청구는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 피고만이 상고하였고 피고의 상고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할 경우, 파기의 범위
피고만이 상고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이 파기환송된 경우, 환송받은 법원의 심판 범위 /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이미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아 그중 피해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하는 경우, 불이익변경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는 환송 전 원심과 환송 후 원심 사이에 불이익변경이 있는지를 판단할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본안판결을 할 때 당사자의 일부에 관해서만 판결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본안판결에 대하여 일방이 상소한 경우, 판결의 확정이 차단되어 이심되는 범위(=사건 전부)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자 원고만이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고,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에게 상고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일방 당사자의 금전채권에 기한 동시이행 주장을 받아들인 판결에 대하여 동시이행 주장을 한 당사자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제1심판결에서 인정된 금전채권에 기한 동시이행 주장을 공제 또는 상계 주장으로 바꾸어 인정하면서 그 금전채권의 내용을 항소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민사소송법 제79조에 따른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본안판결에 대하여 일방이 항소한 경우, 세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제1심판결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판결이 변경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당사자의 청구에 관하여 항소심에서 판결 주문이 선고되지 않고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은 제1심판결의 주문에 대하여 기판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피고가 원심에서 변제 항변을 한 경우, 제1심판결에 대하여 부대항소를 한 취지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甲이 乙 교단 산하 지역연회 소속 丙 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하던 중 丙 교회 장로들이 甲을 고소·고발하여 1심인 연회 재판위원회가 甲을 ‘정직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甲이 상소하였으나 2심인 총회 재판위원회가 甲을 ‘면직’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甲이 판결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연회 판결보다 甲에게 불이익한 ‘면직’을 선고한 총회 판결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 등으로 甲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사례
원고의 1개의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범위 및 이때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부분은 원심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되는지 여부(적극)
공탁금출급을 원하는 피공탁자가 다른 피공탁자들을 상대로 제기하는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의 법적 성격(=통상공동소송) 및 이러한 공동소송 관계의 판결에 대하여 공동소송인 중 일부에 대해서만 불복한 경우, 그 부분만 상소심으로 이심이 되는지 여부(적극)
실질적으로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두 청구에 관하여 당사자가 주위적·예비적으로 순위를 붙여 청구하였고, 그에 대하여 1심법원이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피고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심은 두 청구 모두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아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같이 변경하고(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나, 피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새로이 주장한 상계 항변을 인용하는 이상, 민사소송법 제415조 단서에 따라 항소인의 불복범위를 넘어서 제1심판결을 바꿀 수 있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기우종(재판장) 김영훈 주선아
1개의 청구 일부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일방 당사자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범위 및 이때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부분은 항소심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되는지 여부(적극)
상으로도 임시 대의원회의 결의는 총회의 결의에 갈음하는 효력이 없다). (5) 한편, 제1심 판결의 변경은 불복신청(항소)의 한도에서 할 수 있다는 민사소송법 제415조의 규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그 적용이 없다(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817 판결 참조). 따라서 제1심 판결은 당사자의 불복이 없는 부분(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