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16조 (제1심 판결의 취소)
제416조(제1심 판결의 취소)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을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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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6건
수 개의 청구가 제1심에서 선택적으로 병합되고 그중 어느 하나의 청구에 대한 인용판결이 선고되어 피고가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 범위 및 이때 항소심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할 경우, 원고의 선택적 청구 전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수 개의 청구가 선택적으로 병합된 사건에서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경우, 선택적으로 병합된 수 개의 청구 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원심이 수 개의 선택적 청구 중 하나의 청구에 대하여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 원고와 피고가 모두 상고 또는 부대상고를 하였고 그중 피고의 상고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할 경우, 파기의 범위 / 이러한 법리는 성질상 선택적 관계에 있는 청구를 당사자가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한다는 취지에서 예비적으로 병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
수 개의 청구가 제1심에서 선택적으로 병합되고 그중 어느 하나의 청구에 대한 인용판결이 선고되어 피고가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 범위 및 항소심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경우, 선택적으로 병합된 수 개의 청구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원심이 하나의 청구는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 피고만이 상고하였고 피고의 상고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할 경우, 파기의 범위
항소심에서 수 개의 청구가 선택적으로 병합된 경우의 심리방법과 항소심 판결의 주문
제1심법원이 피고의 답변서 제출을 간과한 채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판결을 선고한 경우, 항소법원이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사건을 환송하지 않고 직접 다시 판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수 개의 청구가 제1심에서 선택적으로 병합되고 그중 어느 한 개의 청구에 대한 인용판결이 선고되어 피고가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심이 제1심에서 심판되지 않은 청구를 임의로 선택하여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심리 결과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고 결론이 제1심판결의 주문과 동일한 경우, 항소심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아니한 채 변론기일을 진행하여 자백간주 판결을 선고한 것이므로 이는 제1심 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이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16조, 제417조에 의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3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소장의 진술을 비롯하여 소송서류의 송달과 증거의 제출 등 모든 변론절차를 새로 진행한 다음 본안에 관하여 다시 판단하기로 한
항소법원이 제1심판결을 취소하는 경우 반드시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후에 인지보정을 한 경우가 민사소송법 제446조의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또는 민사소송법 제450조, 제416조의 ‘원심재판을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해석문제일 뿐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의 해석에 관한 문제가 아니므로, 항소장각하명령이 있은 후에 인지보정을 한 경우를 이
수개의 청구가 제1심에서 선택적으로 병합되고 그 중 어느 하나의 청구에 대한 인용판결이 선고되어 피고가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 범위
항고법원이 제1심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직접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사건이 항고법원에 계속중인 때 항고법원이 그에 견련되는 사건의 관할법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소송비용의 확정에 관하여 제1심법원이 산정한 비용액의 적정성 여부를 항고심이 직권으로 살펴볼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수개의 청구가 선택적으로 병합된 경우, 항소심법원이 그 청구들 중 제1심에서 심판되지 아니한 청구를 임의로 선택하여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심리 결과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고 결론이 제1심판결의 주문과 동일한 경우에 항소심법원의 처리 방법
제1심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나는 경우, 원심으로서는 제1심판결 전부를 취소하고 모든 변론절차를 새로 진행한 다음 본안에 대하여 다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특별항고가 제기된 경우 원심법원이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무담보의 가압류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일정한 액수의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압류를 명하자 신청인이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한 부분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즉시항고장이란 이름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하여 원심법원이 항고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하였으나 항고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사건 자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대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한 경우, 신청인은 통상의 항고로써 가압류결정 중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한 부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으므로 그 항고심의 정당한 관할법원은 대법원이 아니라 항고법원이라는 이유
경매법원이 민사소송법 제416조 제2항 소정의 의견서를 첨부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소극)
소장각하 명령이 송달된 후 부족된 인지를 보정한 경우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없는 사실을 날조하여 그에 터잡은"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09조, 제416조의 각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위 각하결정을 취소하는 심판을 청구한다로 되어 있다. 나. 결국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이유의 요지를 위 89헌마132 결정의 판시내용과 견주어 보면 결
1에 대하여 낙찰허가결정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항고외 2가 항고를 제기하자 같은 해 4. 6. 이를 받아들여 민사소송법 제416조 제1항에 의하여 위 낙찰허가결정을 취소하고 낙찰불허가결정을 하였는 바, 그 후 위 낙찰불허가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자 최저입찰가격을 위와 같이 저감한 금 174,245,600원으로 하고 같은 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