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11988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 피고, 상고인
- 피고
- 원심판결
- 대전고법 2004. 1. 15. 선고 2003나3339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 제1심의 소송 경과와 판결의 절차
기록에 비추어, 제1심에서의 소송의 경과와 판결의 절차에 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을 알 수 있다.
가.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하기 위하여, 원고의 2000. 6. 23. 자 주소보정서에 기재된 피고의 송달장소인 '전주시 완산구 (주소 1 생략)○○건설'로 우편발송하였는데, 2000. 7. 3. 그 소장 부본을 피고의 사무원인 소외인이 '전주시 완산구 (주소 2 생략)'에서 수령하였다.
나. 이후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최초의 변론기일소환장을 원고의 주소보정서에 기재된 위 '(주소 1 생략)○○건설'로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이라는 사유로 송달불능되자, 위 ○○건설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하였고, 제2차 내지 제8차의 변론기일소환장과 판결선고기일소환장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건설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제1차 변론기일 직후인 2000. 12. 5.과 제3차 변론기일 직후인 2000. 12. 23. 2회에 걸쳐서 제1심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데, 2000. 12. 5. 자 답변서가 담긴 편지봉투의 발신인 주소란에는 '(주)영우토건 전주시 완산구 (주소 2 생략)△△빌딩 6층'으로, 2000. 12. 23. 자 답변서가 담긴 편지봉투의 발신인 주소란에는 '전주시 덕진구 (주소 3 생략)'으로 각 기재되어 있었다.
라. 피고는 8차에 걸친 변론기일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제1심법원은 피고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론기일을 진행하였으며, 제8차 변론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을 2001. 10. 26. 10시로 지정·고지하였으며, 판결선고기일에 원고와 그 대리인 및 피고가 모두 출석하지 아니한 가운데 판결원본에 의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1조의2 제1항은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장소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서류의 송달은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종전에 송달을 받던 장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에서 말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라 함은 상대방에게 주소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주민등록표 등을 조사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자료로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315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의 사무원이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원고의 주소보정서에 기재된 피고의 송달장소가 아닌 '전주시 완산구 (주소 2 생략)'에서 수령하였고,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들을 담은 편지봉투의 발신인 주소란에 '(주)영우토건 전주시 완산구 (주소 2 생략)△△빌딩 6층' 또는 '전주시 덕진구 (주소 3 생략)'이라는 장소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제1심법원으로서는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장소나 위 각 답변서의 발신인 주소지에 변론기일소환장을 송달하여 보고, 그 곳으로도 송달되지 않을 때에 비로소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하였어야 함에도, 원고의 주소보정서에 기재된 피고의 송달장소(그것도 제대로 송달이 된 장소라고 하기 어렵다.)로 변론기일소환장을 송달한 후 송달불능되자 막바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한 것은 분명한 위법이다. 결국, 제1심법원은 피고에게 소장 부본만을 제대로 송달하였을 뿐 최초의 변론기일소환장은 물론 제8차에 걸친 변론기일소환장 전부를 전혀 적법하게 송달하지 아니한 셈이 되는데, 변론기일소환장을 피고에게 제대로 송달하지 않고 피고가 출석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변론기일을 진행하였으므로 적법하게 변론을 진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부적법하게 진행된 변론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을 지정·고지한 만큼 그 지정·고지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친다고 할 수도 없으며, 판결선고기일소환장은 아예 송달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제1심의 중대한 소송절차가 법률에 어긋난 경우에 해당하여 제1심판결은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고, 제1심의 판결절차(판결의 선고절차) 역시 법률에 어긋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은 민사소송법 제416조, 제417조에 의하여 제1심판결 전부를 일단 취소하고 소장의 진술을 비롯하여 소송서류의 송달과 증거의 제출 등 모든 변론절차를 새로 진행한 다음 본안에 대하여 다시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1심판결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의 일부만을 취소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중대한 소송절차 및 판결절차가 법률에 어긋날 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