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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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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71조의2 (송달장소 변경의 신고의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0. 9.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71조의2 (송달장소 변경의 신고의무)

①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장소를 변경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서류의 송달은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종전의 송달을 받던 장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광주고등법원 2003누2842004. 8. 19.
상속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

리인으로 선임하고 이 사건 기일지정신청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1조의2 제1항은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장소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 제1항의 규정에 의

대법원 2004다119882004. 10. 15.
손해배상(기)

구 민사소송법 제17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발송송달의 요건인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의 의미

헌법재판소 2001헌바532002. 7. 18.
민사소송법 제171조의2 제2항 위헌소원

재판의 당사자가 송달장소 변경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의 송달장소로 송달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제171조의2 제2항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1다300252001. 9. 7.
부당이득금

소장과 항소장에 원고의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당시 원고의 실제 생활근거지가 아닌 곳으로 변론기일 소환장을 우편송달한 것이 민사소송법 제173조나 제171조의2 제2항에 의한 우편송달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1다315922001. 8. 24.
가처분이의

민사소송법 제17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발송송달의 요건인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의 의미

대법원 97다234641997. 9. 26.
동산인도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의 요건인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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