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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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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13조 (변론 없이 하는 항소각하)

제413조(변론 없이 하는 항소각하) 부적법한 항소로서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변론 없이 판결로 항소를 각하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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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2건

대구지방법원 2026재나300002026. 3. 19.
부당이득금

재심의 소는 확정되지 않은 판결을 대상으로 하는 부적법한 소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55조, 제413조, 제219조에 의해 변론 없이 각하한다.

헌법재판소 2023헌바4292026. 2. 26.
민사소송법 제219조 등 위헌소원

였다(서울고등법원 2023누48959). 다. 청구인은 항소심 소송 계속 중인 2023. 10. 30. 민사소송법 제219조, 제413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3. 11. 17. 각하되자(서울고등법원 2023아1458), 2023. 12. 20. 민사소송법 제219조, 제

헌법재판소 2025헌바872025. 4. 1.
민사소송법 제413조 위헌소원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87 민사소송법 제413조 위헌소원 청 구 인 류○○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4누56056 법원직원의 대한민국대표자법무부장관 직권및삼권분립등위반(소송수행자)불법행위전부무효등 결 정 일 2025. 4. 1. 【주

서울고등법원 2022재나1802023. 11. 24.
사해행위취소

법원 의 석명준비명령을 송달받고도 흠을 보정하지 않았는바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55조, 제413조에 의하여 변론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헌법재판소 2021헌바2912023. 9. 26.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된다. 그러나 변론을 통하여 재판을 받을 기회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민사소송법 제134조 제3항, 제257조, 제219조, 제413조 등), 소 각하 판결을 받더라도 이후에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하는 것이 금지되지는 않으므로 재판을 받을 기회가 영구적으로 박탈되는 것도 아니다. 이에 반하여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통하여 피고의

헌법재판소 2021헌바3222023. 2. 23.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된다. 그러나 변론을 통하여 재판을 받을 기회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민사소송법 제134조 제3항, 제257조, 제219조, 제413조 등), 소 각하 판결을 받더라도 이후에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하는 것이 금지되지는 않으므로 재판을 받을 기회가 영구적으로 박탈되는 것도 아니다. 이에 반하여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통하여 피고의

대법원 2021다2562692021. 10. 28.
사해행위취소

甲의 채권자인 乙 등이 丙을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甲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고, 원심에서 乙 등에서 회생채무자 甲에게로 원고 소송수계가 이루어졌으며, 이에 원심은 甲을 원고로 삼아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판결을 선고한 사안에서, 원심이 乙 등을 판결의 당사자로 삼지 아니하였고, 판결 주문에서도 乙 등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이상, 乙 등은 상고권이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7다242812017. 11. 1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제기 상태에서 선고된 제1심판결의 효력(당연무효) 및 이 경우 상속인들에 의한 항소나 소송수계신청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소제기 후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춘천) 2014누14012015. 1. 14.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이의의소

정이 제2편(제1심의 소송절차)가 아니라 제1편(총칙)에 위치하고 있어 그 체계상 항소심에도 적용할 수 있음이 명백한 점, ② 위 규정과 별도로 민사소송법 제413조가 “부적법한 항소로서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변론 없이 판결로 항소를 각하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항소심에서는 소송요건 이외에 특히 항소요건까지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서울고등법원 2015누50094
산재불승인처분 취소

사건 항소는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흠결이 있어 부적법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13조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대법원 2014다340412015. 1. 29.
대여금

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제기 상태에서 선고된 제1심판결의 효력(당연무효) 및 이 경우 상속인들에 의한 항소나 소송수계신청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소제기 후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12헌바4002013. 7. 25.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민사소송법 제257조),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민사소송법 제219조, 제413조), 소액사건에서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여 기각판결을 하는 경우(소액사건심판법 제9조 제1항) 등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변론을 통하여 재판을 받을 기회는 제한될

헌법재판소 2011헌바1732012. 11. 29.
민사소송법 제117조 등 위헌소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민사소송법 제257조),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민사소송법 제219조, 제413조), 소액사건에서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여 기각판결을 하는 경우(소액사건심판법 제9조 제1항) 등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변론을 통하여 재판을 받을 기회는 제한될

대법원 2008마5202008. 7. 11.
가처분이의

당사자능력이 없는 단체를 상대로 한 보전처분 결정의 효력(=무효) 및 그 단체의 대표자로 표시된 자가 단체의 이름으로 보전처분 이의신청을 하거나 항고를 제기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각하)

헌법재판소 2006헌마5512007. 7. 26.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명령(민사소송법 제425조, 제402조)이나 소송요건 등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재판인 상고각하(민사소송법 제425조, 제413조)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심리불속행 재판은 상고장각하명령 등 본안전 사항과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것이므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의한 차별취급 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헌법재판소 2006헌마14472007. 7. 26.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명령(민사소송법 제425조, 제402조)이나 소송요건 등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재판인 상고각하(민사소송법 제425조, 제413조)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심리불속행 재판은 상고장각하명령 등 본안전 사항과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것이므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의한 차별취급 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3)

대법원 2006마4702006. 12. 8.
건축법위반이의

구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람이 이행강제금사건의 제1심결정 후 항고심결정이 있기 전에 사망한 경우, 사망자의 이름으로 제기된 재항고의 적법성(=부적법)

대법원 2001다691222002. 8. 23.
전부금

소제기 이전에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상고의 적법 여부(소극)

대법원 99마61072001. 1. 29.
간접강제

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결정을 파기하되, 이 법원이 직접 시정하여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제407조에 의하여 자판하기로 한다. 이 사건 간접강제 신청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결정과 제1심결정은 이와 결론

대법원 2000마63192001. 3. 22.
낙찰허가

항고사건 심리에 있어 변론을 열거나 이해관계인을 심문할 것인지 여부가 항고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