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26조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
제426조(소송기록 접수의 통지) 상고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원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으로부터 소송기록을 받은 때에는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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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4건
가사소송법(2010. 3. 31. 법률 제10212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본문 중 구 민사소송법(1960. 4. 4. 법률 제547호로 제정되고,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26조 제1항, 제3항을 따르도록 한 부분 가운데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이 사건 법률조항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상고심 재판의 심판 대상을 원칙적으로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로 한정하고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변론 없이 이유를 생략하여 판결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고심 재판의 신속하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인 심급 제도의
86. 12. 17. 부산지방법원에 86사9호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에 의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1심에서는 민사소송법 제426조의 재심제기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1988. 1. 25. 소 각하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88나1707 호)은 1989. 6. 1. 민사소송법 제427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353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조합 대표자 유○환, 전○균, 한○채, 장○민 대리인 변호사 조 하 영 주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 위헌확인 (제3지정재판부 2001. 5. 15. 2001헌마274) 【당 사 자】 청 구 인 ○○농업협동조합 대표자 유○환, 전○균, 한○채, 장○민 대리인 변호사 조 하 영 【주 문】 이
재심제기의 기간을 30일로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의 위헌을 구하는 헌법소원의 경우 청구인이 위 98재나30호 재심청구 각하의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그때부터 청구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위 판결정본을 1998. 11. 18. 송달받아 같은 달 20. 이에 대한 상고장을 대법
한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어느 범위까지 미칠지 그 한계를 가늠할 길이 없다. 더욱이, 형사사건의 재심은 민사ㆍ특별사건과는 달리(민사소송법 제426조, 427조, 행정소송법 제8조 참조), 형사소송법에 재심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제한규정도 두지 않았다. 이와 같은 불합리한 다수의견의 결론과 논증은 그 정당성에 의문을 갖게 하고, 법해석
판결법원 구성의 위법을 이유로 한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의 기산일
관하여 1992. 10. 2. 자 약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조정을 성립시켰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26조 소정의 재심제기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준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대리권 흠결, 민사소송법 제427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85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민 대리인 변호사 심 요 섭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청구의 요지 가. 청구외 신
당원에 현저하다. 2. 재심의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 이인숙은, 재심대상판결에서 재심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26조제1항 소정의 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는 그 주장의 재심사유를 안 날이 1996. 5. 9.이라는 것이고
재심사유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5호와 제11호의 관계
재심 대상이 된 확정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5호, 제6호의 사유가 있다고 하여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는 경우, 같은 법 제426조 소정의 30일의 불변기간의 기산점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재심제기기간 경과 후에 주장된 재심사유를 바탕으로 한 재심의 소의 적부(소극)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를 재심사유로 하는 경우 재심사유를 안 시기
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부산고등법원 1994. 12. 9.선고 94 재나 93 판결(재심원고 청구인, 재심피고 현○순외 3명)은 민사소송법 제426조제1항 소정의 재심제기의 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재심의 소를 각하하였는 바 이는 같은 법 제160조제1항(소송행위의 추완)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므로 위 판결의 취소 를 구한다는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제2항 후단에 기한 재심의 소의 제척기간 기산점
대하여는 위 제427조가 적용되지 않고, 따라서 피고(준재심원고)가 위 특별수권흠결의 사실을 알고 있었던 1990.8.13.로부터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 소정의 불변기간인 30일이 훨씬 도과하여 1993.1.12.에 제기한 이 사건 준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전통사찰보존법과 같이 공익적 목적에
국가를 상대로 한 재심대상사건의 증인의 허위증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재판결과가 대검찰청에 통지된 경우, 국가가 재심사유를 안 시기
가. 민사판결이 있은 후 형사절차에서 민사판결과 상반된 사실을 인정한 경우 그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의 신빙성 나. 민사재판에서 명의신탁이라고 인정한 판결이 확정된 후 그것이 대물변제임을 전제로, 원고가 위 판결을 받은 것이 소송사기죄에 해당한다는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민사재판에서 명의신탁이라고 증언한 증인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위증의 유죄확정판결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일응 입증이 되었다고 본 사례 다.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있어서같은 법 제426조 소정의 30일의 불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