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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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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6조 (재심제기의 기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0. 9.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26조 (재심제기의 기간)

①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확정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개정 1990ㆍ1ㆍ13>

③판결확정후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④재심의 사유가 판결확정 후에 생긴 때에는 제3항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한다.<개정 1990ㆍ1ㆍ1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4건

헌법재판소 2017헌바4722018. 12. 27.
구 민사소송법 제426조 위헌소원

가사소송법(2010. 3. 31. 법률 제10212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본문 중 구 민사소송법(1960. 4. 4. 법률 제547호로 제정되고,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26조 제1항, 제3항을 따르도록 한 부분 가운데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7헌마5322008. 10. 30.
민사소송법 제429조 위헌확인

이 사건 법률조항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상고심 재판의 심판 대상을 원칙적으로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로 한정하고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변론 없이 이유를 생략하여 판결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고심 재판의 신속하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인 심급 제도의

헌법재판소 2001헌바182002. 3. 28.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등 위헌소원

86. 12. 17. 부산지방법원에 86사9호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에 의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1심에서는 민사소송법 제426조의 재심제기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1988. 1. 25. 소 각하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88나1707 호)은 1989. 6. 1. 민사소송법 제427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헌법재판소 2001헌마3530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 위헌확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353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조합 대표자 유○환, 전○균, 한○채, 장○민 대리인 변호사 조 하 영 주

헌법재판소 2001헌마2740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 위헌확인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 위헌확인 (제3지정재판부 2001. 5. 15. 2001헌마274) 【당 사 자】 청 구 인 ○○농업협동조합 대표자 유○환, 전○균, 한○채, 장○민 대리인 변호사 조 하 영 【주 문】 이

헌법재판소 99헌마2112001. 4. 26.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 위헌확인

재심제기의 기간을 30일로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의 위헌을 구하는 헌법소원의 경우 청구인이 위 98재나30호 재심청구 각하의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그때부터 청구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위 판결정본을 1998. 11. 18. 송달받아 같은 달 20. 이에 대한 상고장을 대법

헌법재판소 98헌가92000. 1. 27.
구 건축법 제54조 제1항 중 제5조 제1항 규정에의한 제48조 부분 위헌제청

한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어느 범위까지 미칠지 그 한계를 가늠할 길이 없다. 더욱이, 형사사건의 재심은 민사ㆍ특별사건과는 달리(민사소송법 제426조, 427조, 행정소송법 제8조 참조), 형사소송법에 재심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제한규정도 두지 않았다. 이와 같은 불합리한 다수의견의 결론과 논증은 그 정당성에 의문을 갖게 하고, 법해석

대법원 2000재다492000. 9. 8.
소유권이전등기

판결법원 구성의 위법을 이유로 한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의 기산일

대법원 98다466001999. 10. 22.
소유권이전등기

관하여 1992. 10. 2. 자 약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조정을 성립시켰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26조 소정의 재심제기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준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대리권 흠결, 민사소송법 제427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

헌법재판소 97헌마850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3항 위헌확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85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민 대리인 변호사 심 요 섭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청구의 요지 가. 청구외 신

서울고등법원 96재나2421997. 2. 2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당원에 현저하다. 2. 재심의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 이인숙은, 재심대상판결에서 재심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26조제1항 소정의 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는 그 주장의 재심사유를 안 날이 1996. 5. 9.이라는 것이고

대법원 96다416491997. 5. 28.
소유권이전등기

재심사유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5호와 제11호의 관계

대법원 97다65991997. 4. 11.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재심 대상이 된 확정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5호, 제6호의 사유가 있다고 하여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는 경우, 같은 법 제426조 소정의 30일의 불변기간의 기산점

대법원 96다313071996. 10. 25.
소유권이전등기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재심제기기간 경과 후에 주장된 재심사유를 바탕으로 한 재심의 소의 적부(소극)

대법원 95다339931996. 5. 3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를 재심사유로 하는 경우 재심사유를 안 시기

헌법재판소 95헌마2310
재판취소

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부산고등법원 1994. 12. 9.선고 94 재나 93 판결(재심원고 청구인, 재심피고 현○순외 3명)은 민사소송법 제426조제1항 소정의 재심제기의 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재심의 소를 각하하였는 바 이는 같은 법 제160조제1항(소송행위의 추완)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므로 위 판결의 취소 를 구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94다375921995. 5. 2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제2항 후단에 기한 재심의 소의 제척기간 기산점

대법원 94다49671994. 6. 24.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대하여는 위 제427조가 적용되지 않고, 따라서 피고(준재심원고)가 위 특별수권흠결의 사실을 알고 있었던 1990.8.13.로부터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 소정의 불변기간인 30일이 훨씬 도과하여 1993.1.12.에 제기한 이 사건 준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전통사찰보존법과 같이 공익적 목적에

대법원 94다389601994. 12. 9.
소유권확인등

국가를 상대로 한 재심대상사건의 증인의 허위증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재판결과가 대검찰청에 통지된 경우, 국가가 재심사유를 안 시기

대법원 93다290511994. 1. 2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민사판결이 있은 후 형사절차에서 민사판결과 상반된 사실을 인정한 경우 그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의 신빙성 나. 민사재판에서 명의신탁이라고 인정한 판결이 확정된 후 그것이 대물변제임을 전제로, 원고가 위 판결을 받은 것이 소송사기죄에 해당한다는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민사재판에서 명의신탁이라고 증언한 증인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위증의 유죄확정판결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일응 입증이 되었다고 본 사례 다.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있어서같은 법 제426조 소정의 30일의 불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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