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0 선고 95헌마231 결정 [재판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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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예 ○ 해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부산고등법원 1994. 12. 9.선고 94 재나 93 판결(재심원고 청구인, 재심피고 현○순외 3명)은 민사소송법 제426조제1항 소정의 재심제기의 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재심의 소를 각하하였는 바 이는 같은 법 제160조제1항(소송행위의 추완)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므로 위 판결의 취소 를 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 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함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제72조제3항 제1호의 규정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1 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8. 8.
재판장재판관김용준
재판관황도연
재판관신창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