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60조 (다른 조서에 준용하는 규정)
제160조(다른 조서에 준용하는 규정) 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의 신문(訊問) 또는 심문과 증거조사에는 제152조 내지 제15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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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5건
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밑에서 제4행부터 밑에서 제3행까지의 “○ 피고 A, 피고법무법인에 대하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60조 제3항, 제1항)” 기재를 삭제하고, 같은 면 밑에서 제2행의 “나머지 피고들”을 “피고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밑에서 제5행부터 제11면 밑에서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경락대금 완납 후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추완항고가 받아들여진 경우 경락허가결정의 확정 여부(소극) 및 적법한 경락대금의 납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여 그 신고의 추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회사정리법 제127조 제1항).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해석함에 있어, 소송행위의 추완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60조 제1항 소정의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의 해석인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주의를 다하였는데도 피할 수 없었다고 인정되는 사유’에 한정하지
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상당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위 89헌마31, 판례집 5-2, 87, 111), 민사소송법 제160조(불변기간)의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나 행정심판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천재, 지변, 전쟁, 사변 그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보다는 넓은 개념이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3항에서 정한 소제기기간의 법적 성질(=불변기간) 및 같은 법 제8조에 의하여 소제기행위의 추완에 준용되는 구 민사소송법 제160조 제1항에서 정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의미
정리채권확정의 소의 출소기간에 있어서 기간의 신축 또는 소제기의 추완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사건 낙찰허가결정의 취소가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의 과실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0조 제1항에 따르면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 중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이 비록 180일의 청구기간을 경과하여서 한 것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는 것이 헌법소원제도의 취지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단서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다(헌재 1993. 7. 29. 89헌마31, 판례집 5-2
가.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경우에 동법 제69조 제1항의 청구기간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나.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의 청구기간이 추완이 가능한 민사소송법 제160조 소정의 불변기간인지 여부(소극)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3항의 제소기간의 법적 성질(=불변기간) 및 같은 법 제8조에 의하여 제소행위의 추완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60조 제1항 소정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의미
변론기일에는 빠짐없이 출석하여 정상적으로 소송을 수행하였으나 판결정본이 공시송달됨으로 인하여 판결 선고사실을 알지 못한 당사자에게 추완항소를 허용한 사례
항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소송기록을 복사하는 과정에서 원심판결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여지고, 이 사건 추완항소가 그로부터 민사소송법 제160조 제1항에 정한 추완기간인 2주일 이내에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가 추완기간 도과 이후에 제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반소의
가처분이의사건에서 채권자가 소송이 계속중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채무자로부터 그 사실을 들어서 알게 되자 제1심 변론종결 직후 채무자의 주장을 다투는 서면을 제출하였고, 제1심 법원은 법정 외에서 전화를 통하여 채권자에게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그에 따라 채권자가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때 송달이 가능한 채권자의 주소를 아울러 기재한 경우, 채권자는 제1심 법원의 권고에 따라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한 이상 변론의 재개가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 다시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채권자가 제출한 변론재개신청서에 기재한 새로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된 경우, 그 추완상소 제기기간의 기산점
추완항소를 받아들이면서 추완사유 유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경우, 판단유탈의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유무(소극)
민사소송법 제160조 제1항 소정의 ‘당사자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의미 및 ‘당사자’의 범위
경락대금 완납 후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추완항고 신청이 허용된 경우, 경락허가결정의 확정 여부(소극) 및 적법한 경락대금 납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소정의 제소기간의 법적 성질(=불변기간) 및 추완의 가능 여부(적극)
소송이 진행되던 도중 소송서류가 송달불능되어 공시송달된 경우와 소송행위 추완에 있어서 당사자의 귀책사유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된 경우, 그 추완상소 제기기간의 기산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