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59조 (변론의 속기와 녹음)
제159조(변론의 속기와 녹음)
①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녹음하거나, 속기자로 하여금 받아 적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녹음 또는 속기를 신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녹음테이프와 속기록은 조서의 일부로 삼는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녹음테이프 또는 속기록으로 조서의 기재를 대신한 경우에, 소송이 완결되기 전까지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때에는 녹음테이프나 속기록의 요지를 정리하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재판이 확정되거나, 양 쪽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법원은 녹음테이프와 속기록을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녹음테이프와 속기록을 폐기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폐기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중 불변기간에 대하여는 그 신축을 허용하지 않는 같은 조 제1항 단서 규정과 조화되지 못하는 해석이다. (2)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9조 제3항은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그 정한 기간을 신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다가, 위 개정 법률 이후 현행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
2014. 4.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158조, 제159조 제1항 및 제290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 취지는 당해 사건 법원이 위 조항들을 적용하여 재판의 내용과 결론을 조작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
소송당사자의 법정내 녹음허가신청은 법원조직법 제59조 중 소송당사자의 법정 내 녹음행위를 금지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이라고 한다)의 신청으로 볼 수도 있고, 민사소송법 제159조 제1항의 신청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의 신청으로 보는 경우 재판장의 녹음불허가는 사법행정행위로서 이에 대한 불복은 행정소송이나 헌법재판소
민사소송규칙 제34조 제2항 및 제3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가 법원사무관 등에게 재생하여 들려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녹음테이프나 컴퓨터용 자기디스크 등의 범위
정한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내에 한하여 그 신고의 추완을 할 수 있다. 이 기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②신고기간 경과 후에 생긴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는 그 권리가 발생한 후 1월의 불변기간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전2항의 신고는 정리계획안 심리를 위한
가.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경우에 동법 제69조 제1항의 청구기간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나.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의 청구기간이 추완이 가능한 민사소송법 제160조 소정의 불변기간인지 여부(소극)
공시송달이 적법하다고 인정된 사례
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민사소송법 제160조의 적용이 없다. 나. 판결에 위산이 있다는 이유는 판결경정사항은 될 수 있어도 상고이유로 될 수는 없다.
피고 본인이 출두하였으면 하고로 출두하였다는 신립을 하지 않았느냐는 것이었으나 이는 전부 피고의 책에 귀치 않는 사유이므로 민사소송법 제159조에 의하여 기 소송행위를 추완신립한다 함에 있다. 그러므로 본건 기록을 정사하건대 당심 본건 최초의 구두변론기일인 단기 4293.8.26. 오전 10시는 원고 및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사만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0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예
부재자를 상대로 의제자백의 방법으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행위의 효력이 부재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판결송달유무의 부지에 대하여 피고에게 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
있음을 확인할 자료는 전연없는 바이며 행정법규에도 이러한 경우에 처할 특별한 규정도 없고 또 민법 제161조, 민사소송법 제159조, 형법 제79조,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단서 제45조등과 같은 법규가 조리상 당연한 것으로서 행정행위에 유추적용될 여지가 없다 도리어 종기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