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58조 (조서의 증명력)
제158조(조서의 증명력) 변론방식에 관한 규정이 지켜졌다는 것은 조서로만 증명할 수 있다. 다만, 조서가 없어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1499호, 1963. 12. 13. 일부개정, 1963. 12. 17.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제1항 제3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변론방식에 관한 규정이 지켜졌다는 것은 조서로만 증명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158조 본문), 변론기일에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출석 여부는 변론의 외부적인 형식에 관한 사항으로서 변론조서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82. 6. 8. 선고 81다817 판결 참조)
사 건 2015헌아15 민사소송법 제158조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1. 이○한 2. 이○형 3. 김○식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1. 13. 2014헌바49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사 건 2014헌바491 민사소송법 제158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이○한 외 2인 당 해 사 건 창원지방법원 2014가단7639 제3자이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창원지방법원에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였
사 건 2014헌마1108 민사소송법 제158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이○형, 김○식과 공동하여 청구외 하○연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에 제3자 이의의 소를
사 건 2014헌바175 민사소송법 제158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29354 손해배상(기) 결 정 일 2
변론의 내용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으나 그 의미가 명료하지 않은 경우의 해석 방법
배당이의의 소의 취하간주 규정인 민사집행법 제158조에서 정한 '첫 변론기일'에 '첫 변론준비기일'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