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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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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57조 (관계인의 조서낭독 등 청구권)

제157조(관계인의 조서낭독 등 청구권) 조서는 관계인이 신청하면 그에게 읽어 주거나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서울고등법원(춘천) 2020나23472022. 1. 14.
배당이의등

위 각 소송이 단순히 병행심리되거나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되는 경우에 있어 판결로써 배당액에 대한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배당액까지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57조 후문에 따라 판결에서 사해행위 취소채권자의 이의를 인용하는 범위를 명시하고, 당초의 배당표를 작성하여 제시한 배당법원에 대하여 배당

대법원 84다카7291984. 11. 27.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말일이 휴일인 경우의 재심제기 기간의 만료일

대법원 78다22951979. 2. 27.
청구이의등

상 뚜렷하며 그 다음에 오는 1979.1월 1,2,3일은 관공서의 공휴일(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참조) 임으로 동 제출기간은 민사소송법 제157조 제2항에 의하여 1979.1.4 로써만료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상고이유서는 1979.1.4 법원숙직원에 의하여 접수되어 그 익일인 1.5 본원 민사과에 인계되었음을 각 그

대법원 70마9321971. 3. 9.
부동산경매개시결정이의에대한재항고

즉시항고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된다.

대법원 68다1541968. 3. 26.
토지인도

환송한다. 제1항 파기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절을 본다. 민사소송법 제1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간의 말일이 일요일 기타 일방의 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된다고 되어있고, 기록에 의하면 이사건 제1심 판결정본이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것은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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