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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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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56조 (서면 등의 인용ㆍ첨부)

제156조(서면 등의 인용ㆍ첨부) 조서에는 서면, 사진, 그 밖에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것을 인용하고 소송기록에 붙여 이를 조서의 일부로 삼을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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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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