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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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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56조 (기일의 개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0.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56조 (기일의 개시) 기일은 사건과 당사자의 호명으로 개시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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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89다카191911990. 2. 23.
가옥철거등
취하된 것으로 간주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판시하였다. 살피건대, 변론기일은 재판장이 사건과 당사자를 호상함으로써 개시되고(민사소송법 제156조) 재판장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종료선언으로 종료되는 것인데, 그 종료에는 판결의 선고 재판상 화해,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인락 등 기일의 목적인 소송행위를 완결하는 것과 변론에 들어가지 않고
대법원 78다23731979. 4. 24.
보존등기말소
가. 변론기일에 원고와 피고 " 갑" 이 불출석하고 변론조서에는 연기라고 기재된 경우의 해석 나.민법 제197조 소정의 자주점유 추정의 한계 다.민법 제245조 제2항의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
대법원 70다18931970. 11. 2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통상 공동소송인의 1인인 피고 "갑"과 상대방인 원고의 쌍방불출석으로 인한 소취하 간주에 있어 그들에 대한 변론을 분리할 필요없다. 나. 민사소송법 제156조 기일개시요건으로 규정된 당사자 호명은 당사자 본인을 호명하므로써 족한 것이고 소송수행자까지 호명할 필요는 없다. 다. 산림법 소정의 국유임야는 국유재산법 제4조 2항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관리청의 관리에 속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관리처분권은 농림부장관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