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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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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56조 (기일의 개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0.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56조 (기일의 개시) 기일은 사건과 당사자의 호명으로 개시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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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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