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960. 12. 2. 선고 4293민공259 판결 [기일지정청구사건]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공소인
- 농업은행
- 피고, 공소인
- 김춘복
- 원심판결
- 제1심 서울지방법원(4292민37 판결)
본건 소송은 단기 4293.9.9.자 공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음. 공소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단기 4293.9.16.자로 본건 소송사건에 관하여 구두변론기일지정신청을 하고 그 사유로서 귀원에서 본건에 관하여 단기 4293.9.9. 공소취하 간주한데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책에 귀치 않는 사유로 인하여 기 해태된 소송행위 추완신립하였으니 기일지정을 신청한다고 하며 그 소송행위 추완이유로서 피고는 (1) 피고는 서울고등법원 단기 4293년 민공 제259호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의 소송대리를 변호사 김사만에게 위임하였었으며 우 사건외 제2심 최초 구두변론기일이 4293.8.22.로 지정되었다가 동년 9.9. 변경되었는바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사만은 우 9.9. 오전 10시의 구두변론일 호출장을 수하고, 사정에 의하여 피고 소송대리를 사임하고 기 사임계를 동년 9.1. 동원에 계출하였으므로 동원에서는 의당히 우 9.9. 오전 10시의 구두변론기일을 피고본인에게 통지 기기일 호출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 수속을 취하지 않고 우 기일에 사건을 진행 동 일자 쌍방불출두를 이유로 공소를 취하간주하였음은 소송수속법을 위배한 것인바 이는 피고의 책에 귀치 않고 (2) 피고는 우 김사만 변호사로부터 피고대리 사임통지와 우 9.9. 오전 10시의 구두변론기일을 알고 피고는 우 9.9. 오전 9시 반부터 동원 제1호 법정에 출두하여 대기하고 있었던 바, 동일 오전 10시 15분에 개정하여 동일 오후 1시 15분에 개정하며 피고를 호명치 않고 사건을 심리치 않기에 피고는 개정후 입회서기에게 우 사건의 결과를 문한 즉 사임한 김사만 변호사가 불출두하였다는 이유로 공소를 취하 간주하였다고 하기에 피고는 김사만 변호사는 기히 사임하여 피고 본인이 출두하여 법정개정전부터 개정할 때까지 대기하고 있었으나 사건을 심리치 않고 공소를 취하간주하였느냐고 한 즉 입회서기는 피고 본인이 출두하였으면 하고로 출두하였다는 신립을 하지 않았느냐는 것이었으나 이는 전부 피고의 책에 귀치 않는 사유이므로 민사소송법 제159조에 의하여 기 소송행위를 추완신립한다 함에 있다.
그러므로 본건 기록을 정사하건대 당심 본건 최초의 구두변론기일인 단기 4293.8.26. 오전 10시는 원고 및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사만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송달증서에 의하여 쌍방불출두가 되었고 그후 제2차 구두변론기일인 단기 4283.9.9. 오전 10시에도 쌍방에 대한 적법히 송달된 송달증서에 의하여 쌍방불출두가 되어 쌍방불출두 2회로 피고의 공소취하간주가 된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는 이래 제2차 구두변론기일전인 단기 4293.9.1.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사만은 피고 소송대리를 사임하였으므로 법원은 갱히 피고를 호출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않고 쌍방불출두로 한 것은 소송절차를 위배한 것이라 하나 이는 법률상 이유가 되지 못하며 기여의 피고의 본건 신청이유도 이를 인정할 만한 하등의 증명이 없는 것인 즉 피고의 본건 신청은 실당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본건 소송은 단기 4293.9.9.자 공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는 취지의 종국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며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