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19069 판결 [구상금]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 피고, 상고인
-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윤덕)
- 원심판결
- 서울지법 2000. 3. 17. 선고 99나74595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제1심법원으로부터 자신의 주소지인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아파트(동, 호수 생략)에서 이 사건 소장부본 및 최초의 변론기일 소환장을 송달받고 위 기일에 출석한 이후 계속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제8차 변론기일에서 변론이 종결되어 선고기일이 1999. 7. 7.로 지정되었는데, 제1심법원은 위 선고기일을 1999. 7. 21.로 연기한 다음 그 기일에 원·피고 쌍방이 불출석한 가운데 판결을 선고하고 이어 1999. 7. 30. 피고의 위 주소지로 판결정본을 발송하였던바, 1999. 8. 3.부터 3일간 집배원의 3차에 걸친 배달시에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1999. 8. 6.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하였는데, 피고는 그 항소제기기간이 경과한 1999. 9. 17.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면 비록 공시송달의 요건에 미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송달은 유효한 것이라 할 것인데, 당초 소장부본부터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소송서류를 송달한 경우와는 달리 피고로서는 원래 변론종결 당시 고지받았던 1999. 7. 7. 선고기일 이후에는 판결이 선고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판결선고 여부 및 그 결과를 알아 볼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제1심판결정본이 송달됨으로써 판결선고결과 및 판결정본의 송달일을 몰랐기 때문에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 소송절차에서 변호사의 도움 없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면서 한 번도 빠짐없이 출석하여 소송을 회피하거나 지연하려는 행위를 한 적이 없었는데, 피고로서는 연기된 선고기일에 관하여 통지를 받은 바 없어 이를 스스로 확인하여 보기 전에는 제1심판결 선고를 알 수 없었던 반면, 제1심법원으로서는 선고기일을 직권으로 연기하면서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는 절차를 누락하였고, 나아가 판결정본에 관하여 피고에게 한여름 휴가철인 1999. 8. 3.부터 1999. 8. 5. 사이에 연속하여 송달을 시도한 후 송달불능 되자 그 송달불능 사유가 폐문부재로서 피고에게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정본을 송달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비록 선고기일에는 당사자의 소환이 필수적이지 않고 또한 공시송달의 요건에 미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송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위 선고기일과 비교적 멀지 않은 1999. 9. 9. 제1심법원에 가서 판결정본을 직접 수령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정상적으로 소송을 수행하여 오던 피고가 원래 예정된 선고기일 직후의 재판진행상황을 그 즉시 알아보지 아니함으로써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이를 피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견해에서 피고가 이 사건 항소의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 피고에게 책임을 지울 사유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추완항소를 각하한 원심에는 공시송달과 추완항소에 있어 불변기간의 준수 등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는 그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