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글씨 크기

민사소송법 제179조 (소송무능력자에게 할 송달)

제179조(소송무능력자에게 할 송달) 소송무능력자에게 할 송달은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1건

대법원 2020다85862020. 6. 11.
부당이득금

판결정본이 미성년자에게만 송달된 경우, 그 송달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이 경우 상소기간이 진행하는지 여부(소극) / 불변기간인 상소 제기기간 계산의 기산점이 되는 판결정본 송달의 하자가 이에 대한 책문권의 포기나 상실로 치유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소송능력의 존재와 상소기간 준수 여부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0다190692001. 2. 23.
구상금

변론기일에는 빠짐없이 출석하여 정상적으로 소송을 수행하였으나 판결정본이 공시송달됨으로 인하여 판결 선고사실을 알지 못한 당사자에게 추완항소를 허용한 사례

수원지법 96재가합211997. 6. 13.
소유권이전등기

원고가 피고 법인 대표자의 주소를 알고 있음에도 법인 소재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확정판결이 내려진 경우, 재심사유 해당 여부(적극)

대법원 96므13801997. 7. 1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요건 불비의 공시송달에 의하여 쌍방 불출석의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5마372, 3731995. 9. 6.
낙찰허가결정및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시 결정의 송달의 효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채무자 겸 소유자들 중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에 대한 경매개시 결정의 송달을 공시송달로 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179조 제1항 후단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 할 것이고, 또 같은 채무자 겸 소유자인 소외 7에 대한 경매개시 결정의 유치송달이 적법함은 기록상 명백하다 할 것이

대법원 94다279221994. 10. 21.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가. 제1심판결 정본이 공시송달되어 항소기간이 경과하였다면 허위주소, 공시송달요건미비 등의 경우에도 기판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나. ‘가’항의 경우 피고의 구제방법 및 그 추완항소 제기기간의 기산점 다. ‘가’항의 경우 피고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를 별소로 제기한 것을 추완항소 자체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라. 추완항소를 즉시 각하하지 아니하고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각하한 원심판결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대법원 91다99851991. 10. 2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시송달의 효력과 법인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할 여지가 없는 경우

대법원 90다178041991. 11. 8.
건물명도

가. 요건미비의 공시송달에 의하여 판결정본이 송달되어 항소기간이 지난경우 판결의 형식적 확정 여부(적극) 나. 가집행선고가 붙지 않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항소를 기각하면서 가집행선고를 붙인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1마181991. 2. 27.
부동산경락허가결정

가. 요건불비의 공시송달의 효력 나. 채무자 소유의 대지 위에 2동의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일괄하여 경매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다. 임대차관계의 공고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이유

대법원 90다96361991. 1. 11.
해고무효확인등(기일지정신청)

원고가 주소를 변경하고도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원고에 대한 변론기일소환장을 공시송달하였으나 불출석한 경우 원고의 귀책사유의 유무(적극)

대법원 90다카285591990. 11. 27.
소유권이전등기등

가. 요건미비의 공시송달에 의하여 판결정본이 송달되어 항소기간이 지난 경우의 판결의 형식적 확정 여부(적극) 나. 제1심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여가 지난 후에 항소가 제기된 경우 항소심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

대법원 86다카19581987. 3. 2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가. 허위의 주소기재로 인한 판결정본의 공시송달의 효력 나.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경료된 경우,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청구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적극) 다.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소유권의 귀속에까지 미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86누5091987. 2. 2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소변경불신고로 인한 공시송달과 당사자의 귀책사유

대법원 86다카23971987. 2. 24.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결정본이 공시송달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고 항소기간의 도과로 확정된 사위 판결의 효력

대법원 85다카4561986. 4. 8.
전세금

요건불비의 공시송달의 효력

서울고법 84나46161985. 12. 19.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부재자 본인에 대한 공시송달의 효력

대법원 84마201984. 3. 15.
부동산경락허가결정

요건불비의 공시송달의 효력

대법원 83다6531984. 2. 28.
손해배상

공시송달방법에 의하여 진행된 소송의 집행단계에서 피고가 한 추완신청 및 상고제기의 적부

대법원 82다카19121983. 6. 14.
소유권이전등기

가. 요건미비의 공시송달의 효력(=유효) 나. 공시송달후 판결등본의 직접수령과 추완항소 기간의 기산점

대법원 83마3001983. 7. 29.
부동산경락허가결정

요건흠결의 공시송달의 효력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