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78조 (교부송달의 원칙)
제178조(교부송달의 원칙)
①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송달할 서류의 제출에 갈음하여 조서, 그 밖의 서면을 작성한 때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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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건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서 정한 보충송달을 받을 수 있는 ‘동거인’의 의미 / 법률상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별거와 혼인공동체의 실체 소멸 등으로 소송당사자인 상대방 배우자의 ‘동거인’으로서 위 조항에서 정한 보충송달을 받을 수 있는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 송달의 효력에 관하여 심리, 판단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적극)
동일한 수령대행인이 소송당사자 쌍방을 대신하여 소송서류를 동시에 송달받은 경우, 보충송달의 효력(원칙적 무효)
1222 판결 참조). 한편 민사소송에서의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교부하여 송달하는 것이 원칙이고(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항), 보충적으로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가. 송달은 원칙적으로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송달받을 사람 본인에게 교부하는 교부송달이 원칙이나(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항, 제183조 제1항), 송달기관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하는 보충송달에 의할 수도
2015. 1. 12. 기각되자(2015카기16), 2015. 2.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178조, 민사조정법 제33조 제2항, 제34조 제4항에 대한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고, 청구인이
에 갈음하는 결정 조서정본을 자신이 송달받지 않고 가족이 받았음에도 송달의 효력 및 강제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하는 한, 민사소송법 제178조, 민사조정법 제33조 제2항, 제34조 제4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고, 창원지방법원 2014머7019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
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민사소송에서의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교부하여 송달하는 것이 원칙이고(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항), 보충적으로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대, 송달은 원칙적으로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송달받을 사람 본인에게 교부하는 교부송달이 원칙이나(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항, 제183조 제1항), 위와 같은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하는 보충송달에 의할 수도 있는바(같
따로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60조 내지 제64조가 적용되는 것 외에는 약식명령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된다. 따라서 그 송달의 방법은 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교부송달에 의하여야 하나, 근무장소 이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피고인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한 지능이 있는 사람(수령대
피수용자 甲의 인신보호법상 구제신청에 대한 제1심법원의 기각결정이 그가 수용되어 있는 병원에서 병원 직원으로 보이는 乙에게 송달된 후, 甲이 위 결정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위 즉시항고가 항고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자 재항고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송달은 甲에 대한 송달로서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에게 교부하거나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민사소송법」 제178조 내지 제183조·제186조·제191조 및 제192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송달을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거소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정리법원의 이의통지의무에 관한 구 회사정리법 제146조의 규정 취지 및 그 통지방법
송달받을 자의 송달장소가 폐문되어 송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모두 부재중인 경우민사소송법 제187조의 우편송달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때에는 우편송달통지서의 “배달못한 사유”란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환부우편물과 함께 발송법원에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178조, 우편법시행규칙 제63조).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우편송달통지서를 해당 사건기록에 편철·보관함으로써 증명의 자료로 삼게 되는데, 이와 같이 송달의 사유에 관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민사소송법상 결정·명령의 송달형식
송달보고서의 기재상 흠이 있으나 다른 증거방법에 의하여 송달실시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이 증명되는 경우, 그 송달의 효력(유효)
가. 이른바 사위판결의 효력과 그 구제방법 나. 매매계약의 체결에 제3자의 행위가 개입된 경우, 등기추정력과 그 복멸을 위한 입증책임
송달보고서 이외의 증거방법에 의한 송달사실 증명의 가부
합의서 작성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 발생으로 영구불구자가 된 경우와 그 합의서 중 "민형사상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조항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