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 3. 3. 선고 2015헌마126 결정 [재판취소 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강○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신○호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창원지방법원 2014가단16541 매매대금반환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어 2014. 11. 28.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확정되자(창원지방법원 2014머7019), 2014. 12. 11. 자신이 아닌 자신의 처가 위 결정 조서정본을 송달받았다면서 추완이의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4. 12. 26. 적법한 송달 이후 14일이 지나서 제기된 것이 명백하다는 등의 이유로 위 추완이의신청을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서정본을 자신이 송달받지 않고 가족이 받았음에도 송달의 효력 및 강제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하는 한, 민사소송법 제178조, 민사조정법 제33조 제2항, 제34조 제4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고, 창원지방법원 2014머7019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2.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의 처를 수령인으로 한 위 송달은 보충송달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아니라 민사조정법 제38조 제2항 본문 중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준용부분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법령 자체를 직접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아 이 부분 청구를 하였으므로, 설사 이 사건 법률조항들 또는 위 준용부분에 대한 위헌결정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정만으로는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장래효만 존재할 뿐이어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헌재 2001. 10. 25. 2000헌마377 참조),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창원지방법원 2014머7019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위 법원의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도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