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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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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86조 (보충송달ㆍ유치송달)

제186조(보충송달ㆍ유치송달)

①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被用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②근무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제183조제2항의 다른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피용자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③서류를 송달받을 사람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넘겨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둘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0건

대구고등법원 2024나163712025. 7. 2.
사해행위취소

998. 10. 2. 선고 97다50152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 의하면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동거인 등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광주고등법원 2024라10762024. 7. 23.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

7. 13.(피신청인 A)과 2023. 8. 3.(피신청인 B) 각각 기일지정신청을 하였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187조는 민사소송법 제186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서류를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189조는 같은 법 제187조의 규정에 따라 서

대구지방법원 2023라105942024. 2. 14.
손해배상(기)

사에 대하여 그 내용이 동일하고, 신청외 2는 채무자에 대하여도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을 수 있는 ‘동거인’에 해당하므로(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청외 2가 2023. 4. 14. 신청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은 송달받은 반면 채무자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은 송달받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지급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나417792023. 6. 9.
건물인도

리인을 선임한 바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담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6다3844 판결 참조). 한편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 의하면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동거인 등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고, 여기에서 ‘동거

대법원 2023다2042242023. 5. 18.
유치권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른 발송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 및 ‘송달하여야 할 장소’의 의미

대법원 2022다2299362022. 10. 14.
대여금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서 정한 보충송달을 받을 수 있는 ‘동거인’의 의미 / 법률상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별거와 혼인공동체의 실체 소멸 등으로 소송당사자인 상대방 배우자의 ‘동거인’으로서 위 조항에서 정한 보충송달을 받을 수 있는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 송달의 효력에 관하여 심리, 판단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0다2164622022. 3. 17.
이익금배당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른 발송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 및 ‘송달하여야 할 장소’의 의미

부산고등법원 2020나532342021. 4. 22.
환급금 반환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는데(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4]), 이러한 보충송달은 본래 송달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결국은 송달을 받을 사람 본인에게 수령될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1978. 2. 28. 선고 77다2029 판결

헌법재판소 2021헌마1312021. 2. 9.
민사소송법 제186조 위헌확인

사 건 2021헌마131 민사소송법 제186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186조의 송

헌법재판소 2020헌마17372021. 1. 26.
민사소송법 제186조 위헌확인

사 건 2020헌마1737 민사소송법 제186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186조의 송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8247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의 소

○○○가 2021. 9. 2. 원고의 주거지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된이 사건 재결서를 직접 수령한 사실은 앞서 살핀 것과 같고,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은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대구지방법원 2021구단123
장해등급제14급결정취소등

수인으로 정하여 신고하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할 것이고, 한편, 송달영수인의 지정?신고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 의하여 송달영수인의 사무원에게 한 송달은 적법한 보충송달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3. 9. 12.자 2013두1221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5. 30. 선고 2012

대법원 2017다2577462021. 12. 23.
집행판결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제2항의 보충송달 방식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적법한 송달’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9다244980, 2449972021. 4. 15.
양수금ㆍ양수금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 의한 보충송달에서 ‘동거인’의 의미 및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정에 관한 주장ㆍ증명책임의 소재(=상소를 추후보완하고자 하는 당사자)

대법원 2020므116582021. 3. 11.
이혼

동일한 수령대행인이 소송당사자 쌍방을 대신하여 소송서류를 동시에 송달받은 경우, 보충송달의 효력(원칙적 무효)

대구고등법원 2020누318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만한 자료가 없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서를송달받은 사람인 ”홍 “이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소정의 원고의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 또는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원고가 고용?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피용자 그 밖의 종업원에 해

대구지방법원 2020구단1808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수인으로 정하여 신고하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할 것이고, 한편, 송달영수인의 지정?신고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 의하여 송달영수인의 사무원에게 한 송달은 적법한 보충송달이 된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재다186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재결서는 2019. 12. 13

대구지방법원 2020구단179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청구서에 기재한 주소인 ’대구 상세주소생략‘로 발송되었고, 2020. 5. 29. ○○○이 재결서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보충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서 정한 동거자라 함은 송달을 받을 자와 동일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자를 말한다 할 것인데(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44980, 244997 판결 참

대법원 2019재두5040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제1심 소송대리인의 사무실에서 그 소속 직원으로 보이는 '소외1'에게 송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 소외1은 행정소송법 제8조에 따라 보충송달에 관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서 정한 원고의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 법원은 재심대상판결

대구가정법원 2016드단77622019. 12. 18.
이혼

법 여부 1)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 본문은 “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한다.”라고, 같은 법 제186조 제1항은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