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 1. 26. 선고 2020헌마1737 결정 [민사소송법 제186조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성○○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186조의 송달방법이 불완전하여 낮에 집을 비우거나 수면을 취할 경우 법원, 검찰, 공공기관 등이 발송한 문서를 송달받기 어려우므로 새로운 송달방법을 도입해야 하고 교부송달, 보충송달 및 유치송달은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것이 가능하여 탈법을 용인한다고 주장하며, 2020. 12. 30. 보충송달 및 유치송달에 대하여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186조에 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현행 민사소송법상 송달방법에 의하면 송달을 고의적으로 회피하여 탈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만 주장할 뿐,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만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 이 때 청구기간산정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불완전한 송달방법을 정한 민사소송법 제186조 때문에 2년 전부터 서류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2020. 12. 30. 청구된 것으로서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