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구단1808 판결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9. 4. 5.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건설 소속 근로자로 2017. 8. 4. 발생한 사고로 ‘좌측 제4-5 수지 원위지골 골절, 좌측 팔꿈치 척골신경의 병변’에 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요양하던 중 2019. 3. 28. ‘경부(C8) 신경뿌리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관하여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4. 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추가상병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하였으나, 2019. 11. 21. 기각 결정(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재결서의 송달일인 2019. 12. 13.로부터 90일이 초과한 2020. 9. 4.에야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명백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 다만 행정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날부터 위 제소기간을 기산하며(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3항). 한편 행정심판 재결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송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행정심판법 제57조), 행정심판 당사자, 대리인 등은 주소 등 외의 장소를 송달받을 장소로 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84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면서 심사청구서의 작성및 제출권한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 대리인이 송달장소를 대리인 자신의 사무실 주소인 ‘주소생략’으로 신고하여 원고 명의로 심사청구서를 접수한사실, 이 사건 재결서는 2019. 12. 13. 위 대리인의 사무실 주소로 송달되었으며 사무실 직원인 ○○○이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대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위와 같이 자신의 사무실을 송달장소로 지정하여 신고하였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는 원고의 대리인자신을 원고를 위한 송달영수인으로 정하여 신고하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할 것이고, 한편, 송달영수인의 지정?신고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 의하여 송달영수인의 사무원에게 한 송달은 적법한 보충송달이 된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재다186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재결서는 2019. 12. 13.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소는 위 송달일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20. 9. 4.에야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