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84조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184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당사자ㆍ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은 주소등 외의 장소(대한민국안의 장소로 한정한다)를 송달받을 장소로 정하여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송달 영수인을 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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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769호, 1994. 7. 27. 타법개정, 1994. 9. 1. 시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1499호, 1963. 12. 13. 일부개정, 1963. 12. 17.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송달영수인 신고의 효력이 상소 또는 이송을 받은 법원의 소송절차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1심 및 당심에서 피고의 주소지가 아닌 피고의 ○○지역본부 소재지로 소송 서류를 송달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민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라 당사자 등은 주소 등 외의 장소를 송달받을 장소로 정하여 법원에 신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송달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적
준용되므로(행정심판법 제57조), 행정심판 당사자, 대리인 등은 주소 등 외의 장소를 송달받을 장소로 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84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면서 심사청구서의 작성및 제출권한 등 일체의 권한
에 비추어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가 제1심에서 민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라 '부산 사하구 이하생략'을 송달장소로, '소외2'을 송달영수인으로 각 신고하였고 제1심판결문 정본이 위 송달장소로 송달되어 송달영수인이 2019. 2. 25. 이를 수령한 사실, 원고가
제1심법원이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였는데,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별개의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위 제1심 판결정본의 사본을 증거로 첨부하여 제출한 답변서가 피고가 신고한 송달영수인에게 송달되었고, 그 후 피고가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송달영수인이 원고의 답변서 및 거기에 첨부된 제1심판결문 사본을 송달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소송당사자인 피고 본인이 그 무렵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로 송달된 사실까지 알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송달장소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이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는 경우
1심 판결을 소 제기일로부터 5월 이내에, 항소심 및 상고심 판결을 기록의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하여야 한다(구 민사소송법 제184조, 신 민사소송법 제199조). 한편, 법원은 일정한 경우에 중간판결을 할 수 있으나(구 민사소송법 제186조, 신 민사소송법 제201조), 중간판결사항을 중간판결로 정리하느냐, 종국판결의 이유에서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즉시항고하여 대법원 2002모103호로 계속중이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정직처분 취소사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이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라 제소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종국 판결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내에 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한 행위 및 이 사건 형사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재판정지기간은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제2항 및 군사법원법 제132조 제1항·제2항의 구속기간과 민사소송법 제184조의 판결선고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8조(청구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효력이 만료되기 전까지 신속하게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존재하는지를 본다. 헌법 제27조 제3항 제1문에 의거한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규정으로는 민사소송법 제184조를 들 수 있다. 이 법규정은 심리를 신속히 진행함으로써 판결의 선고를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5월내에, 항소심 및 상고심에 있어서는 기록
당원이 판례로 하고 있는 바이며 논지의 증거방법은 유일한 증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논지의 증거신청을 각하 하였다고 원판결을 비의하는 논지는 독자적인 법률견해이며 원판결을 비의하는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184조 단서는 판결의 선고는 공소심에 있어서는 기록의 송부를 받은 날로 부터 4월 내에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기록의 송부를 받
가. 독립한 공격방법에 관한 증거의 존재와 판단유탈 나. 원고의 청구취지불비와 석명권의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