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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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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83조 (송달장소)

제183조(송달장소)

①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에서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에게 할 송달은 본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ㆍ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등(이하 "근무장소"라 한다)에서 송달할 수 있다.

③송달받을 사람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④주소등 또는 근무장소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3건

대법원 2024도32982024. 5. 9.
공직선거법위반

송달영수인 신고의 효력이 상소 또는 이송을 받은 법원의 소송절차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2다2299362022. 10. 14.
대여금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서 정한 보충송달을 받을 수 있는 ‘동거인’의 의미 / 법률상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별거와 혼인공동체의 실체 소멸 등으로 소송당사자인 상대방 배우자의 ‘동거인’으로서 위 조항에서 정한 보충송달을 받을 수 있는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 송달의 효력에 관하여 심리, 판단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9다2307212022. 7. 28.
손해배상(기)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로부터 양도받은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계약서 등을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으로서 우편집배업무를 수행하는 丙이 제대로 전달하지 못함으로써, 甲 회사가 양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안에서, 丙의 허위 송달보고로 甲 회사는 채권관리업무를 방해받고, 재무건전성 악화와 신용도 하락 등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무형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丙은 직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으로서,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공동하여 甲 회사에 甲 회사가 입은 무형의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

부산고등법원 2020나532342021. 4. 22.
환급금 반환

람이 고용 · 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 등(이하 ‘근무장소’라 한다)에서 송달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83조 제2항[3]). 또한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는데(민사소송법

대법원 2020므116582021. 3. 11.
이혼

동일한 수령대행인이 소송당사자 쌍방을 대신하여 소송서류를 동시에 송달받은 경우, 보충송달의 효력(원칙적 무효)

대법원 2020두335962020. 7. 9.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취소

직원이 아님을 확인하고 이후 소송서류의 반송을 요구한 것이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에 의하면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하여야 하는데, 원고에 대하여 속행명령 결정문 정본이 송달된 주소는 피고가 임의로 제출한 주소로 원고의 주소나 거소, 영업

대구가정법원 2016드단77622019. 12. 18.
이혼

알 수도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추완이의신청은 적법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결정 정본 송달의 적법 여부 1)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 본문은 “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한다.”라고, 같은 법 제186조 제1항은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

헌법재판소 2016헌바1592018. 7. 26.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3항 위헌소원

가. 심판대상조항의 ‘정당한 사유’ 부분은 유치송달제도의 취지나 목적에 비추어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 그 의미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유형을 일일이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절차지연을 방지하고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유치하는 방

부산지방법원 2018구단2487
요양승인처분취소

업장으로 송달되어 그곳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2018. 9. 10. 수령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행정심판법 제57조, 민사소송법 제 183조, 186조에 따른 적법한 송달이다. 그럼에도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8. 12.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분명하여,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본

대법원 2018다2299842018. 8. 30.
고문료청구의소등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2항에 따른 보충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고용하고 있는 사람 등에게 서류가 교부된 때)

대법원 2018도133772018. 11. 29.
사기

피고인이 원심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자, 검사가 피고인과 통화하여 피고인이 변호인으로 선임한 甲 변호사의 사무소로 송달을 원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주소를 甲 변호사 사무소로 기재한 주소보정서를 원심에 제출하였는데, 그 후 甲 변호사가 사임하고 새로이 乙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선임된 사안에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소환장 등을 甲 변호사 사무소로 발송하여 그 사무소 직원이 수령하였더라도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한 방법으로 피고인의 소환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8무5132018. 5. 4.
항소장각하명령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에서 정한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 사무원 등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것이 보충송달의 방법으로 적법한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16나20525772017. 7. 25.
집행판결

2의 거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비록 피고 2가 ◇◇시 모텔을 재외국민 국내거소로 신고하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해 □□동 아파트를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에서 정한 송달장소인 거소로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80. 4. 23.자 80마93 결정 등 참조).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은 ‘근무장소 외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

대법원 2014다543662016. 11. 10.
추심금

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송달받을 사람 본인에게 교부하는 교부송달이 원칙이나(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항, 제183조 제1항), 송달기관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하는 보충송달에 의할 수도 있다(같은 법 제1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122222015. 10. 8.
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

달받을 사람은 법인의 대표자이고, 민사소송법에 의한 송달은 이를 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하는 것이므로(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 법인에 대한 송달은 반드시 본점소재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대표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대표자가 수령한 경우 그 송달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의성지원 2014가단21212015. 8. 12.
임차인이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법원에 신고하여야함 경매절차에 참가할 수 있음.

기할 자격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송달의 장소는 원칙적으로 송달을 받을 사람의 주소, 거소, 영업소,사무소이고(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 본문),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8

대법원 2012다160632015. 12. 10.
손해배상(기)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2항에서 정한 ‘근무장소’의 의미

서울고등법원 2013나20057852014. 3. 6.
사해행위취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 한다. 다. 판단 1)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 제186조 제1항에 의하면, 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 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하고,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 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

의정부지방법원 2013나121132014. 7. 18.
추심금

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송달받을 사람 본인에게 교부하는 교부송달이 원칙이나(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항, 제183조 제1항), 위와 같은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하는 보충송달에 의할 수도 있는바(같은 법 제186조 제

대법원 2014다430762014. 10. 30.
물품반환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에서 정한 송달장소로서 ‘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의미 및 한시적 기간에만 설치되거나 운영되는 곳이라도 어느 정도 반복해서 송달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경우, 위 조항에서 정한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