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83조 (송달장소)
제183조(송달장소)
①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에서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에게 할 송달은 본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ㆍ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등(이하 "근무장소"라 한다)에서 송달할 수 있다.
③송달받을 사람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④주소등 또는 근무장소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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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3건
송달영수인 신고의 효력이 상소 또는 이송을 받은 법원의 소송절차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서 정한 보충송달을 받을 수 있는 ‘동거인’의 의미 / 법률상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별거와 혼인공동체의 실체 소멸 등으로 소송당사자인 상대방 배우자의 ‘동거인’으로서 위 조항에서 정한 보충송달을 받을 수 있는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 송달의 효력에 관하여 심리, 판단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적극)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로부터 양도받은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계약서 등을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으로서 우편집배업무를 수행하는 丙이 제대로 전달하지 못함으로써, 甲 회사가 양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안에서, 丙의 허위 송달보고로 甲 회사는 채권관리업무를 방해받고, 재무건전성 악화와 신용도 하락 등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무형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丙은 직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으로서,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공동하여 甲 회사에 甲 회사가 입은 무형의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
람이 고용 · 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 등(이하 ‘근무장소’라 한다)에서 송달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83조 제2항[3]). 또한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는데(민사소송법
동일한 수령대행인이 소송당사자 쌍방을 대신하여 소송서류를 동시에 송달받은 경우, 보충송달의 효력(원칙적 무효)
직원이 아님을 확인하고 이후 소송서류의 반송을 요구한 것이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에 의하면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하여야 하는데, 원고에 대하여 속행명령 결정문 정본이 송달된 주소는 피고가 임의로 제출한 주소로 원고의 주소나 거소, 영업
알 수도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추완이의신청은 적법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결정 정본 송달의 적법 여부 1)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 본문은 “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한다.”라고, 같은 법 제186조 제1항은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
가. 심판대상조항의 ‘정당한 사유’ 부분은 유치송달제도의 취지나 목적에 비추어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 그 의미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유형을 일일이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절차지연을 방지하고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유치하는 방
업장으로 송달되어 그곳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2018. 9. 10. 수령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행정심판법 제57조, 민사소송법 제 183조, 186조에 따른 적법한 송달이다. 그럼에도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8. 12.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분명하여,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본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2항에 따른 보충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고용하고 있는 사람 등에게 서류가 교부된 때)
피고인이 원심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자, 검사가 피고인과 통화하여 피고인이 변호인으로 선임한 甲 변호사의 사무소로 송달을 원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주소를 甲 변호사 사무소로 기재한 주소보정서를 원심에 제출하였는데, 그 후 甲 변호사가 사임하고 새로이 乙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선임된 사안에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소환장 등을 甲 변호사 사무소로 발송하여 그 사무소 직원이 수령하였더라도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한 방법으로 피고인의 소환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에서 정한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 사무원 등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것이 보충송달의 방법으로 적법한지 여부(소극)
2의 거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비록 피고 2가 ◇◇시 모텔을 재외국민 국내거소로 신고하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해 □□동 아파트를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에서 정한 송달장소인 거소로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80. 4. 23.자 80마93 결정 등 참조).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은 ‘근무장소 외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
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송달받을 사람 본인에게 교부하는 교부송달이 원칙이나(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항, 제183조 제1항), 송달기관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하는 보충송달에 의할 수도 있다(같은 법 제1
달받을 사람은 법인의 대표자이고, 민사소송법에 의한 송달은 이를 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하는 것이므로(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 법인에 대한 송달은 반드시 본점소재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대표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대표자가 수령한 경우 그 송달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할 자격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송달의 장소는 원칙적으로 송달을 받을 사람의 주소, 거소, 영업소,사무소이고(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 본문),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8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2항에서 정한 ‘근무장소’의 의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 한다. 다. 판단 1)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 제186조 제1항에 의하면, 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 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하고,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 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
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송달받을 사람 본인에게 교부하는 교부송달이 원칙이나(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항, 제183조 제1항), 위와 같은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하는 보충송달에 의할 수도 있는바(같은 법 제186조 제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에서 정한 송달장소로서 ‘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의미 및 한시적 기간에만 설치되거나 운영되는 곳이라도 어느 정도 반복해서 송달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경우, 위 조항에서 정한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