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82조 (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
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留置)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한다. <개정 2006.2.2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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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2006. 7. 1. 시행현행
-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1건
신청 역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 3. 14. 자 2025아1041 결정). 다.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제182조, 제399조 제2항, 제402조 제1항, 제2항, 제136조 제1항, 제2항, 제4항(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법 조항들’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제2항, 제4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5. 2. 20. 각하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4아1511). 청구인은 위 조항들 및 민사소송법 제182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5. 3.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재항고하였으나 2025. 2. 13. 기각되었고(대법원 2024무871), 위 재항고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제182조, 제399조 제2항, 제402조 제1항, 제2항, 제136조 제1항, 제2항, 제4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5. 2. 13.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아1163). 다. 청
등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독촉장이 송달된 무렵에 시행되던 전 구 국세기본법에는 위 제8조 제5항은 물론, 민사소송법 제182조3)와 같은 특별규정이나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교도소 등에 수감 중인 자에 대한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그의 주소지로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라. 구체적 판단 1) 제1 주장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에는 민사소송법 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와 같은 특별 규정이나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다. 그러므로 구치소 등에 구속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
이 사건 각 처분서의 송달 당시에 시행 중이던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민사소송법 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와 같은 특별규정이나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구치소 등에 수감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
위 제5항은 국세기본법이 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면서 처음 도입되었고, 위 제5항의 시행전까지 국세기본법에는 민사소송법 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와 같은 특별규정이 나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 8조 제5항이 도입·시행되기 전에 과세관청이 구치소 등에 구속된
당사자가 소송 계속 중에 수감되었으나 법원이 판결정본을 민사소송법 제182조에 따라 교도소장 등에게 송달하지 않고 당사자 주소 등에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 송달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 이 경우 수감된 당사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 상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때’의 의미
는 상태에 있으면 되고 나아가 송달받는 자의 내부적인 업무처리에 따른 문서의 접수, 결재과정 등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국세기본법에는 민사소송법 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와 같은 특별규정이나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구치소 등에 구속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던 원고에게 송달하지 아니한 채 공시송달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국세기본법에는 민사소송법 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와 같은 특별 규정이나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구치소 등에 구속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 특히, 수용자에게 발송된 서신이 소송관계서류인 경우에는 소장이 송달에 관한 법정대리인의 지위에 있으며(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82조 등 참조), 소송이나 행정심판 절차 외에 각종 행정청의 처분이나 공공기관의 통지도 수용자의 종전 주소지가 아닌 수용시설을 주소로 하여 발송되는 경우가 많다. 소장이 수령함으로써 송달의 효과가 발생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수감된 당사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85조나 제187조에 따라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로 발송송달을 한 경우, 적법한 송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II 소유로 된 주택에 원고의 아들과 며느리가 거주하고 있었고, 원고의 아들이나 며느리는 원고의 우편물을 대신 수령하여 왔다. 그런데 국세기본법에는 민사소송법 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와 같은 특별규정이나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구치소 등에 구속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고, 한편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는 민사소송법 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와 같은 특별규정이나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구치소 등에 구속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 국세기본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에는 민사소송법 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와 같은 특별규정이나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구치소 등에 구속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의 그 기간에 관한 규정이고,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기 준으로 기간을 계산하여야 한다. 한편, 국세기본법에는 민사소송법 제182조와 같은 특 별규정이나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교도소에 수 감 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 항에 의하여 그의
항소이유서 부제출을 이유로 항소기각 결정을 하기 위한 요건 /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수감된 사람에게 할 송달을 수감되기 전의 종전 주·거소에 한 경우, 송달의 효력(=무효) 및 피고인의 수감 사실을 모른 채 종전 주·거소에 송달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송달명의인이 체포 또는 구속된 날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의 송달서류가 송달명의인의 종전 주·거소에 송달된 경우, 송달의 효력 발생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재감자에 대한 송달을 교도소 등의 장에게 하지 아니한 경우, 송달의 효력(=무효) / 통지의 방법 및 효력 발생 시기(=통지의 대상자에게 도달한 때)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에는 민사소송법 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와 같은 특별규정이나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구치소 등에 구속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고, 한편 국세기본법에는 민사소송법 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와 같은 특별규정이나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구치소 등에 구속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