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81조 (군관계인에게 할 송달)
제181조(군관계인에게 할 송달) 군사용의 청사 또는 선박에 속하여 있는 사람에게 할 송달은 그 청사 또는 선박의 장에게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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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706호, 1961. 9. 1. 일부개정, 1961.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이고, 그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일이 1999. 6. 2.이라면 첫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에는 게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하므로( 구 민사소송법 제181조) 제1심판결 선고기일인 1999. 5. 21. 이전에 공시송달에 의한 송달이 있었어야 하는데, 제1심 소송절차는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사실, 망
등에 의하여 법원이 이미 알고 있는 경우 등은 증거조사가 불필요한 예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일본의 민사소송법 제181조(증거조사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①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로서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조사를 요하지 아니한다. ② 증거조사에 관하여 부정기간(不定期間)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 법원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시송달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공시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96조( 구 민사소송법 제181조)에서 정한 2개월의 송달기간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 즉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원고에 대한 의견제출요구 및 회의개최통지를 2002. 2. 22. 공시송달하였는바, 위 통지
가. 제1심판결 정본이 공시송달되어 항소기간이 경과하였다면 허위주소, 공시송달요건미비 등의 경우에도 기판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나. ‘가’항의 경우 피고의 구제방법 및 그 추완항소 제기기간의 기산점 다. ‘가’항의 경우 피고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를 별소로 제기한 것을 추완항소 자체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라. 추완항소를 즉시 각하하지 아니하고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각하한 원심판결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요건불비의 공시송달의 효력
요건불비의 공시송달의 효력
공시송달과 추완항소
공시송달이 적법하다고 인정된 사례
판사의 공시송달 명령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한 이상 공시송달의 요건을 결한 흠이 있다 하더라도 송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하자있는 공시송달허가 신청에 의한 공시송달 명령의 효력
정에서 만연히 최저가격결정에 있어 불법이 없다고 판시하였음은 부당하다 함에 있다. 살피건대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경매법 제30조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경매기일을 통지하여야 하고 민사소송법 제181조에 의하면 최초의 공시송달은 동법 제180조에 의하여 법원에 게시한 날로 부터 2주일이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런데 본건에 있어 경매법원이 1963.7.
가. 공시송달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 함에도 불구하고 공시송달의 절차가 취하여진 경우의 그 송달의 효력 나. 경매신청의 등기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와구 경매법 제27조 제3항의 이해관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