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2792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10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지한
- 피고, 상고인
- 피고
- 원심판결
- 춘천지방법원 1994.4.15. 선고 92나465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심판결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면 비록 피고의 주소가 허위이거나 그 요건에 미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송달은 유효한 것이므로 항소기간의 도과로 위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하고(당원 1990.11.27. 선고 90다카28559 판결 참조), 이 경우에 피고로서는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없었던 것이 자신이 책임질 수 없었던 사유로 인한 것임을 주장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추완항소는 민사소송법 제160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로부터 2주일(피고가 외국에 있는 때에는 30일) 내에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 여기서 그 사유가 없어진 때라 함은 피고가 당해사건 기록의 열람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1심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2.3.10. 선고 91다38471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이 들고 있는 갑 제5호증의 9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1992.9.4. 이 사건 제1심원고이던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인 원고 1 등을 상대로 하여 위 원고가 이 사건 제1심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의 죄가 된다고 하여 이 사건 기록 사본을 첨부하여 춘천경찰서에 고소를 한 다음 같은 해 9.7. 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이 사건 제1심판결이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되었다는 사실을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늦어도 피고가 고소를 제기한 위 1992.9.4.에는 이 사건 제1심판결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1992.11.26.에야 제기된 피고의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판결정본이 제소자가 허위로 표시한 상대방의 허위주소로 송달되어 상대방 아닌 다른 사람이 수령한 경우에 관한 것들로서 제1심판결 정본이 공시송달된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 그리고 피고가 1992.9.16.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1992.11.18. 이를 취하하고 같은 달 26.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말소소송의 제기 자체를 추완항소를 제기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있다 하여 이 사건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며, 원심이 피고의 추완항소를 즉시 각하하지 아니하고 1994.4.15.에야 각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판결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