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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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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조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제1조(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①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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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2건

대법원 2022므153712025. 4. 24.
친생자관계존부확인[대리모가 자신이 대리출산한 자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통해 진실한 신분관계를 귀속시키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현저히 반하게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도 예외적으로 소권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서 자녀의 복리에 현저히 반하게 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헌법재판소 2022헌바42024. 7. 18.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신속한 재판의 전제로서 원활하고 신속한 송달을 위해 전자적 송달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한 예외를 제한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민사소송법 제1조는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소송당사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송달 간주 조항은 민사소송절차에 있어 소

특허법원 2022허27522023. 3. 17.
등록무효(특)

동을 가져오는 ‘새로운 증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결에 원고 주장과 같은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원고는 이와 같은 특허심판원의 이 사건 심결 절차가 민사소송법 제1조 제1항의 공정한 절차보장 취지에 반한다고도 주장하나, 위 규정은 소송절차의 ‘공정’ 뿐만 아니라 아울러 ‘신속’도 강조하고 있는바, 이 사건 정정발명을 무효로 하

헌법재판소 2023헌바2282023. 8. 22.
법관징계법 제2조 제1호 위헌소원 등

청구인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는 한편(대법원 2023다225368), 그 소송 계속 중 ‘법관징계법 제2조 제1호, 민사소송법 제1조, 제202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23카기149), 2023. 6. 15. 상고가 기각됨과 동시에 위 신청도 기각되자, 2023. 7.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나547242023. 8. 17.
임금

기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또한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신의성실의 원칙(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에도 어긋나는 것이므로, 소가 부제소 합의에 위배되어 제기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소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참조).

대법원 2018스342023. 7. 17.
이혼및친권자지정[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을 근거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자 그에 대한 제재로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건]

법원의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을 이유로 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춘천) 2021누9872022. 10. 24.
(1심 판결과 같음)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음

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민사소송에서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하며(민사소송법 제146조), 당사자를 이를 어기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

서울가정법원 2021드단1036412022. 2. 10.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으로 제기된 것이고, 피고 1의 복리에 심각한 위협이 되므로 신의칙에 위반하여 소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가사소송절차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조에서는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가사소송에 있어서도 신의칙이 적용됨을 선언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신의칙에 위배한 소권의 행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9다2716852022. 7. 14.
유치권부존재확인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乙 회사 소유의 건물에 관한 선행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지자 유치권 신고를 하고 위 건물에 관한 점유를 개시하였는데, 그 후 근저당권자로서 위 건물에 관하여 후행 임의경매를 신청한 丙 은행이 이중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진 후 甲 회사를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져 확정되자, 甲 회사가 선행 경매신청을 취하하고 후행 경매절차에서 위 건물에 관한 유치권 신고를 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후행 경매

대법원 2017마64382021. 4. 22.
항소장각하명령(약정금)

항소심에서 항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항소심재판장은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항소인이 그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036842021. 5. 7.
물품대금

甲이 페이퍼 컴퍼니인 乙 외국회사 등을 설립한 다음 乙 회사 등 명의로 국가와 ‘국외 생산업체가 국외에서 생산한 물품’에 관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제작자가 아닌 乙 회사 등 명의로 허위의 제작자 정보명세서 등을 작성ㆍ제출하는 방법으로 국가를 기망하여 납품대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乙 회사 등이 국가를 상대로 위 계약에서 정한 물품들을 모두 공급하였다며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소는 신의칙에 반하는 소권의 행사로서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6후25222020. 1. 22.
등록무효(특)[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정정심결이 확정된 것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정 전의 명세서 등에 따라 발생된 모든 공법적, 사법적 법률관계를 소급적으로 변경시킨다는 취지로 해석하기 어렵다. 다) 민사소송법 제1조 제1항은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민사소송의 이상을 공정·신속·경제에 두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신속·경제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서울고법 2020나20035892020. 10. 22.
손해배상(기)

甲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어린이공원) 정비 공사가 완료된 후 설치검사 전에 공원을 개방하였는데, 乙이 공원에 설치된 조합놀이대의 미끄럼틀을 거꾸로 오르다가 바닥으로 추락한 후 사망하였고, 이에 乙의 부모인 丙 등이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으나, 소송 진행 과정에서 甲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丙 등의 증거신청이나 법원의 석명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조할 법규상·조리상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甲 지방자치단체는 그러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특허법원 2019허63102019. 11. 1.
등록무효(상)

에 준용되는 현행 민사소송법(이하 ‘법’ 이라 한다)은 공정, 신속, 경제적인 재판을 위한 당사자의 협력의무를 강조하고 있고(법 제1조 제2항, 제287조 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47조 제3항, 제70조 제1항, 제82조), 법 제146조는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소송의 정 도에 따라 적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272조

특허법원 2018나122018. 7. 20.
특허권침해금지

甲 외국회사가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乙 회사의 소송대리인이 최초로 제출한 답변서에서부터 甲 회사의 특허발명에 대하여 진보성이 없다고 계속하여 주장해 왔는데, 그 후 乙 회사가 추가로 선행발명에 관한 제출이나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다가 변론기일 하루 전에 미국과 독일의 각 등록특허공보를 번역문이 첨부되지 않은 상태로 새로운 선행발명이라며 제출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새로운 선행발명이라며 제출한 증거들 및 그에 기한 주장은 변론준비기일에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하는 것일 뿐만 아

서울고등법원 2016나20525772017. 7. 25.
집행판결

구는 제1심에서의 청구와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없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1조 제1항은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민사소송의 이상을 공정·신속·경제에 두고 있고, 그중에서도 신속·경제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당사

대법원 2017다2111462017. 5. 30.
손해배상(기)

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유가 모순되는 잘못이 없다. 3. 피고 3, 피고 4에 대한 청구의 변경의 적법 여부 가. 민사소송법 제1조 제1항은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민사소송의 이상을 공정·신속·경제에 두고 있고, 그중에서도 신속·경제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당

대법원 2017다2010332017. 4. 26.
대여금

甲이 乙의 언니인 丙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그중 일부를 乙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乙은 丙과 연대하여 위 대여금 일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은 乙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변론 없이 甲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고 보아 甲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甲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乙에 대한 청구원인 사실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 변경하자, 원심은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한 후 乙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변론기일을 진행하여

대법원 2014다19776, 197832017. 2. 15.
약정금등·손해배상(기)

이동전화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유선전화사업자인 乙 주식회사와 체결한 협정에 따라 乙 회사가 요청한 방식의 접속을 제공하여 자신의 접속설비를 최소한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거부하여 乙 회사로 하여금 甲 회사의 거부행위가 없었다면 요청한 방식의 접속을 제공받았을 시점 이후에도 계속 우회접속방식으로 접속하여 우회구간에 대한 추가적인 접속설비를 이용하도록 하면서 그로 인한 추가 접속통화료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고 한 사례

인천지방법원 2014가합518992016. 4. 1.
손해배상(지)

악영향을 끼치는 상황을 피할 수 없다. 모름지기,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1조 제1항),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그리고 신의칙은 비단 계약법의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법률관계를 규제 및 지배하는 원리로 파악되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