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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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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조 (보통재판적)

제2조(보통재판적)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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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1건

부산고법 2023나557502024. 7. 17.
후쿠시마방사능오염수해양방류금지

부산광역시 또는 김해시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인 甲 등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운영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관련 조약 및 민법 규정을 근거로 위 발전소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 처리 물질의 해양 방류 금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대한민국 법원에 위 소에 대한 국제재판관할권이 없다고 본 사례

특허법원 2020나1483(본소), 2020나1490(반소)2021. 10. 14.
약정금, 기타(금전)

위 개정 민사소송법 규정 시행 후인 2018. 5. 25. 및 2018. 6. 29. 각각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2조 제5조 제1항에 따른 관할법원[보통재판적인 피고의 주된 사무소(본점)가 있는 곳(익산시 왕궁면)의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과, 민사소송법 제8조, 제5조 제1항에 따른 관할법원[의무이행지로서 원고의

대법원 2018다2306012021. 3. 25.
물품대금

민사소송법 관할 규정이 국제재판관할권을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는지 여부(적극) / 국제재판관할에서도 피고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이 영업관계의 중심적 장소로서 중요한 고려요소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8다2305882021. 3. 25.
물품대금[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민사소송법 관할 규정이 국제재판관할권을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는지 여부(적극) / 국제재판관할에서도 피고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이 영업관계의 중심적 장소로서 중요한 고려요소인지 여부(적극)

특허법원 2019나15482019. 11. 21.
대여금

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수원지방법원이므로 수원지방법원도 2019. 3. 1.부터는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의 소재지가 수원고등법원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전속관할권을 가진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33조는 “법원의 관할은 소를 제기한 때를 표준으로 정한다.”라고

특허법원 2018나21242019. 3. 22.
손해배상(기)

사소송법 개정 규정이 시행된 이후인 2016. 11. 30. 그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 4. 이 사건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2조, 제3조에 따른 관할법원은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인천지방법원이고, 민사소송법 제8조에 따른 관할법원은 의무이행지인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원지방법원이므로(원고가 이 사건 소를 수원지방법원에

대법원 2016다337522019. 6. 13.
대여금

민사소송법 관할 규정이 국제재판관할권을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는지 여부(적극) / 국제재판관할에서도 피고의 주소지가 생활관계의 중심적 장소로서 중요한 고려요소인지 여부(적극)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가합1023292017. 11. 9.
물품대금

이 사건에 관한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는지 여부는 국제사법의 관련규정 및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민사소송법 제2조는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은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이들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693472017. 6. 7.
손해배상(기)

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같은 법 제2조 제1호)’을 말하는바,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한 것이 아니라 공매대상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대법원 2015다2552652016. 8. 30.
건물명도[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사이의 건물인도청구사건]

대한민국 법원이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사이의 민사분쟁에 대하여 재판관할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및 소송의 목적물이 개성공업지구 내에 있는 건물 등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12헌바2722012. 8. 14.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5항 등 위헌소원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0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0조는 같은 법 제2조 내지 제9조까지 규정되지 아니한 신청서에 붙여야 할 인지를 500원으로 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위 기피신청이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5항 제4호에 해당하는 이상, ‘민사소송 등 인지법’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카단68302009. 5. 20.
채권가압류

제278조는 “가압류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먼저 본안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조, 제3조에 의하여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인천지방법원) 또는 민사소송법 제8조, 민법 제467조 제2항에 의하여 채권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이 된

서울중앙지법 2006가합895602007. 8. 23.
특허권이전등록

국제적 전속관할이 인정되는 사건에서 합의관할 또는 변론관할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창원지법 2005가합96922006. 10. 19.
신용장대금

민사소송법상의 토지관할 규정에 의한 보통재판적 또는 특별재판적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경우,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우리나라와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헌법재판소 95헌가11996. 10. 4.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위헌제청

것을 명하였고 위 명령은 같은 달 21. 동 제청신청인들에게 도달되었으나, 동 제청신청인들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위 (1)항의 민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 법원 95카기71호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1995. 2. 28. 위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 청을 결정하였다. 나. 심판의 대

헌법재판소 91헌마471993. 7. 29.
복개사업허가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행된 대전직할시설치에관한법률(1988.12.31. 법률 제4049호)에 의하여 정부의 직할하에 놓이는 “직할시”로 승격되었고(같은 법 제2조), 이 사건에서 문제된 하천복개를 위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관한 대전시장과 충청남도지사의 관장사무는 모두 피청구인(대전직할시장)이 승계하게 되었다(같은 법 제5조 제1항). 2. 이

서울지법 남부지원 86가합17481987. 7. 8.
손해배상청구사건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2조 단서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창원(재판장) 임성규 이홍철

대법원 68누711970. 4. 14.
행정처분취소

가. 과세처분 취소청구는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의 범죄에 속한다. 나. 토지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한 토지임대 가격이나 비준설정 임대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처분은 무효이다.

대구고법 68라41968. 3. 7.
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항고사건

불법행위에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재판관할권

대법원 66사211966. 10. 4.
경작권확인등

(제2심판결)이 확정한바에 의하면 ...하므로 본건 토지는 도시계획 구역 내의 토지로서 도시계획법 부칙 2항, 동법 제2조 각호의 시설대상이라 할것이며, 결국 본건토지는 도시계획법 제49조에 의하여 농지개혁법은 적용되지 않는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재심원고들이 상고이유서에 주장한바에 대하여, 판단을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