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9. 3. 22. 선고 2018나2124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 (대표자 사내이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연 담당변호사 최재홍
- 피고, 피항소인
- C
- 제1심판결
- 수원지방법원 2018. 7. 20. 선고 2016가합82689 판결
- 변론종결
- 2019. 3. 6.
- 판결선고
- 2019. 3. 22.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별지 목록 기재 특허권에 관하여 2014. 5. 1.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
제1심판결의 전속관할 위반 여부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2016. 11. 30. 수원지방법원에 소가 제기되었고, 위 법원은 2016가합82689호로 이를 심리한 다음 2018. 7.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러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2. 2015. 12. 1. 법률 제13521호로 개정된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제3항(이하 '민사소송법 개정 규정'이라 한다)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에 관한 소(이하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라 한다)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되, 그 지방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이러한 민사소송법 개정 규정은 법률 제13521호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의하여 그 시행일인 2016. 1. 1. 이후 최초로 소장이 접수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3.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특허기술 사용 및 납품 협약 계약의 위반을 이유로 위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약금 5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 및 별지 목록 기재 특허권에 관한 이전등록을 청구하는 한편 기지급한 특허사용료 5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에 해당하며, 민사소송법 개정 규정이 시행된 이후인 2016. 11. 30. 그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
4. 이 사건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2조, 제3조에 따른 관할법원은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인천지방법원이고, 민사소송법 제8조에 따른 관할법원은 의무이행지인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원지방법원이므로(원고가 이 사건 소를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것도 민사소송법 제8조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민사소송법 개정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은 인천지방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수원지방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관할이 인정된다.
한편 2014. 3. 18. 법률 제12419호로 개정되어 2019. 3. 1. 시행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하 '법원설치법'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하여 2019. 3. 1. 수원고등법원이 설치되었고, 수원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수원지방법원이므로 수원지방법원도 2019. 3. 1.부터는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의 소재지가 수원고등법원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전속관할권을 가진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33조는 "법원의 관할은 소를 제기한 때를 표준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이 사건 소는 위와 같이 개정된 법원설치법의 시행 전에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의 관할은 구 법원설치법(2014. 3. 18. 법률 제12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정해져야 하는데, 구 법원설치법 제4조 및 별표 3에 의하면 인천지방법원 소재지와 수원지방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은 모두 서울고등법원이므로, 이 사건의 제1심은 민사소송법 개정 규정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따라서 제1심법원이 이 사건을 심리·재판한 것은 민사소송법 개정 규정에서 정한 전속관할을 위반한 것이고,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에 위와 같이 개정된 법원설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수원지방법원도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에 대하여 전속관할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여 제1심판결의 전속관할 위반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5.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전속관할을 위반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민사소송법 제419조에 따라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