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19조 (관할위반으로 말미암은 이송)
제419조(관할위반으로 말미암은 이송) 관할위반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판결로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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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상대방인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은 서울가정법원이므로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전속관할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19조에 따라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피고는 2024. 9. 3. 서울가정법원에 원고들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
여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되, 당사자들이 모두 당심 제5차 변론기일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의 이송을 희망한 점 등을 고려하여, 민사소송법 제419조, 제24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하기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규홍 판사 박은희 판사 손영언 각주 [1] 원고는 제1심에서 본소로써 「11
청구소송으로 보아 당사자소송의 관할법원으로 함께 이송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전속관할을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민사소송법 제419조에 의하여 이 사건을 관할법원인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이송한다
할 위반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5.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전속관할을 위반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민사소송법 제419조에 따라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경란 판사 김병국 판사 정희영 별지 1 지적재산권리스트 구분 특허명 출원년도
관할 위반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5.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전속관할을 위반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민사소송법 제419조에 따라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서승렬 판사 정윤형 판사 김동규 [별지] - 끝 -
법률상 부부인 甲과 乙이 같은 주소지에서 생활하다가, 甲은 가출한 이후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乙이 계속 위 주소지에서 생활하면서 甲을 상대로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혼인무효의 소의 관할이 가사소송법 제22조 제2호에 의하여 甲과 乙의 최후의 공통주소지이자 乙의 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한 사례
지방법원에 제기한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는 전속관할을 위반하여 제기되었다. 5. 결론 제1심판결은 전속관할을 위반하였으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민사소송법 제419조에 따라 이 사건을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 재판장 판사 이경춘 판사 이형근 판사 권동주
에는 전속관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민사소송법 제419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법원인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이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광만 판사 서승렬 판사 문주형
시인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수원시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인 수원지방법원이 제1심 관할법원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민사소송법 제419조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관할법원인 수원지방법원으로 이송하기로 한다.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따라서 원고 이AAAA, 이BB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부분은 전속관할을 위반 한 위법이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19조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를 관할 법원인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행정부)로 이송한다. 이를 제외한 부분 중 원고 이 AAAA,
대한 청구 부분은 전속관할을 어긴 채 관할법원이 아닌 법원이 사건을 심리·판단한 위법이 있으므로 그 부분을 취소함과 아울러 민사소송법 제4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분 사건을 관할법원인 의정부지방법원으로 이송하되,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피고 5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아가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한 잘못이 있어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민사소송법 제419조에 따라 이 사건을 관할법원인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가사합의부로 이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성철(재판장) 이종길 장미옥
법 제25조에 심판은 당사자를 심문하거나 사실심리를 하고 이를 행한다라 규정되여있고, 동법 제9조 및 비송사건 절차법 제2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19조에 항고법원은 항고에 관하여 변론없는 경우에는 항고인 기타 이해관계인을 심문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두법조의 취지는 가정법원의 항고심판의 경우에 있어서 심리를 변론절차에 의하느냐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