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18조 (필수적 환송)
제418조(필수적 환송)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還送)하여야 한다. 다만,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된 경우, 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스스로 본안판결을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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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5건
원심판결 중 인감직권말소처분의 무효확인청구 및 부존재확인청구 부분과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에 해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
한다.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민사소송법 제418조 본문에 따라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함이 원칙이나, 이 사건은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었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이 법원이 스스로 본안판결을 하기로 하여,
가정하더라도,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었다고 인정되어 항소심인 이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에 따라 해당 부분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하지 아니하고 본안판결을 할 수 있고, 앞서 또는 뒤에서 판단하는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그 징수처분이 부당하거나 그 절차에 중대・명백한 하자 등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할 것인바, 이를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418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할 것이나, 당심에서 추가 증거는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원고와 피고 모두 당심에서 항소이유서 기타 준비서면 등을 진술하는 등으로 본안판결 받기를 희망하는 사정이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18조 본문에 따라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함이 원칙이나, 이 사건은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이 법원이 스스로 본안판결을 하기로 한다.
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나, 이 사건은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에 따라 제1심법원으로 환송하지 않고 이 법원이 스스로 본안판결을 하기로 한다. 다만,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의 소 각하 판결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받아들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민사소송법 제418조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재판장 판사 권순민 판사 이경훈 판사 박해빈
판대상 가. 청구인은 민사소송법에서 항소법원이 제1심 법원에 사건을 이송할 수 있는 사유로 ‘제1심 법원이 판단을 누락한 때’를 포함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면서 민사소송법 제418조에 관한 부진정입법부작위가 아니라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툰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항소법원에 한 이송 신청의 취지는, 제1심 법원에 사건을 돌
새로운 판단 및 그에 기초한 상급심 법원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민사소송법 제418조에서 항소법원이 제1심 법원에 사건을 필수적으로 환송하여야 하는 사유로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기초가 된 사실과 다른 사실이 밝혀졌을 때’를 포함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
제로 원고의 이 부분 소를 각하하였으나,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충분히 이루어진 피고 2, 피고 3, 피고 4에 대한 주주지위 확인 부분과 쟁점을 같이 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에 따라 제1심 법원에 이 부분 소를 환송하지 아니하고 본안판단에 나아가기로 한다). ① 앞서 나)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주식을 취득한 자는 점유하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같은 취지의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5조, 제418조 본문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제1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숙연(재판장) 이흥구 오석준(주심) 노경필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나,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었다고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에 따라 항소심 법원이 스스로 본안판결을 한다. 다만, 원고만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
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제1심판결에서는 소를 각하하였으나,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에 따라 이 법원이 스스로 본안판결을 하기로 한다).
지 않았고, 항소 법원의 본안 판단에 관하여 당사자들의 동의도 없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민사소송법 제418조 본문에 따라 이 사건을 제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판사 황승태(재판장) 김유경 손철우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5조, 제418조 본문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제1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장 조희대(재판장)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노태악(주심) 이
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달리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를 모두 각하하여 부당하나, 이 부분 청구에 대하여는 이 법원이 자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제1심법원에 환송하지 않고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에 의하여 이 법원이 본안판결을 하기로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2 회사, 피고 3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배당표 중 피
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대법원이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5조, 제418조 본문에 따라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제1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할 것인바, 이를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418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할 것이나,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었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이 법원이 스스로 본안판결을 하기로 한다. 따라서 원고
용하여야 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되, 이 사건은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어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에 따라 이 법원이 스스로 본안판결을 한다. 다만 원고만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판결을 취
할 수 없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지만, 이 사건은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어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에 따라 이 법원이 스스로 본안판결을 하되, 원고만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