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나12173 판결 [중앙선 제거 등 청구의 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항소인
-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00
- 피고, 피항소인
- B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최00
- 제1심판결
- 수원지방법원 2025. 4. 24. 선고 2024가합14759 판결
- 변론종결
- 2025. 8. 28.
- 판결선고
- 2025. 11. 2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주위적으로, 피고는 용인시장1)에 대하여 용인시 유방동 백옥대로에서 같은 동 340-6으로 지나는 제1심 판결문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도로 1,338.2㎡{이하 ‘이 사건 도로 중 선내 (가) 부분’이라 한다}의 중앙선을 제거하는 내용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신청의 의사표시를 하라.
나. 예비적으로, 피고는 용인시장에 대하여 이 사건 도로 중 선내 (가) 부분 내 중앙선 중 제1심 판결문 별지2 도면 표시 백옥대로 ‘①의 점에서 6m 지점인 ②의 점에서부터 ①의 점에서 19.9m 지점인 ③의 점까지의 13.9m 거리의 중앙선’ 및 ‘③의 점에서 51m 지점인 ④의 점에서부터 ③의 점에서 73.5m 지점인 ⑥의 점까지의 22.5m 거리의 중앙선’을 각 제거하고, ‘①의 점에서 64.5m 지점인 ⑤의 점에서부터 위 ⑥의 점까지의 9m 거리 이내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신청의 의사표시를 하라.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면 제14행부터 제4면 글 상자 아래 제3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4면 글 상자 아래 제5행부터 제5면 제13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7행부터 제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1) ❶ 피고가 청구취지와 같은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더라도, 용인시장이 이에 따라 이 사건 도로 중 선내 (가) 부분의 중앙선을 제거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존의 지구단위계획결정을 변경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의사의 진술이 간주됨으로써 어떠한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❷ 위와 같은 의사 진술이 간주되더라도 피고가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된 제안서와 도시관리계획입안서 등을 제출하는 등 피고의 협력이 없이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도 없으며, ❸ 원고는 주민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제안을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합의 및 변경합의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도로 중 선내 (가) 부분에 중앙선을 설치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합의 및 변경합의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오히려 피고는 이 사건 합의 및 변경합의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3) 이 사건 사업 관련 법령상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근거가 없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판결절차는 분쟁의 관념적 해결절차로서 강제집행절차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존재 의의를 갖는 것이므로 집행이 가능한지는 이행의 소의 이익을 부정하는 절대적인 사유가 될 수 없더라도, 이행을 구하는 아무런 실익이 없어 법률상 이익이 부정되는 경우까지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그러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의사의 진술이 간주됨으로써 어떤 법적 효과를 가지는 경우에는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지만 그러한 의사의 진술이 있더라도 아무런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로써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00552 판결 참조). 신청절차에 있어서 그 의사표시의 진술만 있으면 채무자의 적극적인 협력이나 계속적인 행위가 없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라면 비록 그 신청이 공법상의 청구권에 해당하더라도, 당사자 간 약정상 일방이 그 신청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그 이행을 태만히 할 경우에는 상대방은 위 약정에 기하여 그 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2. 26. 선고 99다19278 판결 취지 참조).
나. 판단
1) ❶ 주장에 대하여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나, 행정주체의 위와 같은 형성의 자유가 무제한적이라고 할 수는 없고, 행정계획에서는 그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사이에서나 사익 사이에서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50382 판결 참조). 이 사건 소를 통해 피고가 용인시장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신청의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더라도, 용인시장이 위 변경신청에 따라 곧바로 기존의 도시관리계획결정을 변경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용인시장으로서는 위 법리에 따라 기존의 도시관리계획결정과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 내지는 사익에서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 그 변경 여부를 판단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위 의사 진술이 간주됨으로써 용인시장에 대하여 위와 같은 기준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여부의 판단을 구하는 법적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바, 용인시장에게 도시관리계획결정의 변경 여부에 관한 재량이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취지와 같은 의사의 진술이 간주됨으로써 아무런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2) ❷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 즉 중앙선 제거 내지 횡단보도 설치 부분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그 변경신청 의사의 진술을 구하고 있는바, 그 청구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청구가 받아들여지더라도 추후 피고가 제안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별도의 협력을 하지 않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이루고자 하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신청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❸ 주장에 대하여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스스로 국토계획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제안을 하는 등으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변경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다른 방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입안제안자로서 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신청과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원고 주장처럼 피고가 이 사건 합의 또는 변경합의 당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변경신청 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고도 그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 원고는 위 약정에 기하여 위 절차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위 ❸항 기재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4) 소결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9호증의 기재, 을 제8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도로 중 선내 (가) 부분에 중앙선을 설치함으로써 이 사건 합의 내지 변경합의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합의서 제4조에서는 ‘이 사건 합의 기간 중이라도 협약 내용 및 첨부되는 도면에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지만 당사자 간 상호합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합의서에 첨부된 도면에는 이 사건 도로가 존재한다는 점만 짙은 음영으로 표시되어 있을 뿐, 이 사건 도로의 중앙선이나 횡단보도 등 구체적인 도로 현황에 관하여는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 ② 용인시장은 2023. 11. 23. 피고를 상대로 ‘도시계획도로(중로3-1호선)의 실시계획 인가에 진출입로 반영 여부(진출입 2개소의 도로 턱낮춤, 안전펜스 등) 등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한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는데, 위 공문에 첨부된 진출입계획도에는 이 사건 도로 중 원고 소유 토지 지상의 상가건물 건축 예정지(이하 ‘원고 건축 예정지’라 한다) 진출입 2개소 부근에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었고, 피고는 위 공문의 내용을 반영하여 원고 건축 예정지 진출입 2개소 부근의 도로 경계석 턱낮춤, 안전펜스 제거 등 시공을 하였는데, 원고는 그 이후인 2024. 4. 8.에서야 비로소 ‘원고 건축 예정지로의 좌회전이 불가능하여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중앙선 절선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위와 같은 중앙선 설치 내지 도로 구조물 시공의 변경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합의 내지 변경합의 당시에는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도로의 중앙선 절선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가, 그 이후 실제 도로 시공 과정에서 위와 같은 분쟁이 실질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변경합의서 제2조 제6항에서는 ‘피고는 지구단위계획고시 제2017-404호의 기반시설(어린이공원1)이 원고 소유 전체 부지 입주민 및 인근 지역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고 충분히 이용 가능하게 설계하고 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는 ‘피고는 준공 전까지 원고의 임차인이 부출입구 도로를 사용함에 있어 진출입 등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건축 예정지의 진출입 2개소 부근에 도로 경계석 턱낮춤, 안전펜스 제거 등 시공이 되어 있어 원고 상가건물의 임차인이나 방문객들이 이 사건 도로를 사용하여 위 상가건물에 진출입하는 데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도로의 중앙선으로 인해 이 사건 도로 중 원고 건축 예정지 맞은편 차선에서 바로 좌회전하여 원고 건축 예정지로 진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맞지만, 그와 같은 경우 인근 도로를 이용하여 우회함으로써 진출입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맞은편 차선에서의 좌회전 진입이 곤란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변경합의서 제2조 제6, 7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18조 본문에 따라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함이 원칙이나, 이 사건은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이 법원이 스스로 본안판결을 하기로 한다. 다만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원고에게 더 불리한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8037 판결 참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