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 6. 3. 선고 2013나6442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항소인
- A
- 피고, 항소인
- 현대캐피탈주식회사 (대표이사 ○○○, 재배인 ○○○)
- 제1심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9. 10. 선고 2012가합20391 판결
- 변론종결
- 2014. 5. 15.
- 판결선고
- 2014. 6. 3.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전57475 대여금청구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3. 28.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전57475호로 대여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2. 3. 30. ‘원고는 피고에게 24,879,953원 및 그 중 23,825,667원에 대하여 2012.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7.5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2. 4. 2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기재】
4. 전속관할 위반에 관한 직권 판단
확정된 지급명령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는 민사집행법 제58조 제4항, 제21조에 따라 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내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따라서 원고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는 전속관할을 위반하여 제기되었다.
5. 결론
제1심판결은 전속관할을 위반하였으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민사소송법 제419조에 따라 이 사건을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