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1조 (재판적)
제21조(재판적) 이 법에 정한 재판적(裁判籍)은 전속관할(專屬管轄)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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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733호, 2025. 1. 31., 2026. 2. 1. 시행현행
- 법률 제6627호, 2002. 1. 26. 제정, 2002.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62조). 간접강제는 제1심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 제21조). 제1심법원은 간접강제요건의 구비 여부, 간접강제가 가능한 채무인지 여부 등을 심리하여 간접강제신청의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제1심법원이 간접강제신청을 인용할 때에는 간접강제결정의 주문에 채무자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면서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156조 제1항, 제21조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에 전속관할이 있는지 여부(적극)
을 서울회생법원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6. 24. 즉시항고하였다. 2. 즉시항고의 요지 이 사건 소송은 민사집행법 제21조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인 서울북부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 배당이의 소송이므로, 이 사건 소송을 서울회생법원으로 이송하도록 한 제1심 결정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甲 등이 乙을 상대로 자신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甲 등의 乙에 대한 공정증서에 기초한 약속어음금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관할 위반을 이유로 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이송된 후 청구취지를 ‘乙의 甲 등에 대한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로 변경하여 제1심에서 甲 등이 전부 승소한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심에서 乙의 항소가 기각된 사안에서, 甲 등이 제기한 소는 제1심에서 공정증서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로 적법하게 변경되었으므로 공정증서의 채무자인 甲 등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
간접강제를 명하는 부분은 분쟁의 대상인 사항이 아니라 분쟁에 따른 권리구제방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재가능성과는 다른 문제이다. 또한 우리나라 민사집행법 제21조, 제261조에서 간접강제결정을 제1심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한 것은 우리나라 법원에서 간접강제결정을 내릴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중재판정부가 중재지법에 따라 간접강제 배상금을 부과하는
국내에서 집행력을 가진다는 것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⑻ 피고는 이 사건 중재절차에서 원고 측 법률전문가가 민사집행법 제21조, 제261조에서 간접강제는 대한민국의 제1심법원이 전속관할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간접강제를 포함한 이 사건 중재판정이 내려지더라도 승인·집행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음
】 4. 전속관할 위반에 관한 직권 판단 확정된 지급명령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는 민사집행법 제58조 제4항, 제21조에 따라 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내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따라서 원고가 서울남
피건대, 원고의 피고 1, 2, 3, 4에 대한 집행문 부여의 소는 민사집행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심 판결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것인데, 그 제1심 판결 법원이 아닌 이 법원에 잘못 제기된 위 청구 부분에는 전속관할을 어긴 흠이 있다. (2) 피
1.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 참가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의 집행절차에의 참가기회를 보장하고 집행절차의 적정·신속·효율 등 공익을 위하여 부동산 소재지 지방법원에 배타적으로 부동산 강제경매의 관할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는 점 및 법원이 부동산의 합리적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관할이 다른 여러 부동산에 대한 일괄매각을 결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부동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