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9. 11. 21. 선고 2019나1548 판결 [대여금]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명, 담당변호사 김희윤
- 피고, 피항소인
-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김교문
- 제1심판결
- 수원지방법원 2019. 4. 25. 선고 2018가합21534 판결
- 변론종결
- 2019. 10. 31.
- 판결선고
- 2019. 11. 21.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7,521,945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직권으로 제1심 판결의 전속관할 위반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2018. 7. 18. 수원지방법원에 소가 제기되었고, 위 법원은 2018가합21534호로 이를 심리한 다음 2019. 4.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러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여 수원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다. 수원고등법원은 이 사건을 2019나12233호로 심리한 다음 2019. 7. 24. 결정으로 이 사건은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법률상 귀속 등에 관한 소로서, 민사소송법 제24조에서 정한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법원에 이송하였다.
2. 2015. 12. 1. 법률 제13521호로 개정된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제3항(이하 ‘민사소송법 개정 규정’이라 한다)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에 관한 소(이하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라 한다)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되, 그 지방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이러한 민사소송법 개정 규정은 법률 제13521호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의하여 그 시행일인 2016. 1. 1. 이후 최초로 소장이 접수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이와 같이 특허권 등에 관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관할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둔 이유는 통상적으로 그 심리·판단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심리에 적합한 체계와 숙련된 경험을 갖춘 전문 재판부에 사건을 집중시킴으로써 충실한 심리와 신속한 재판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의 적정한 보호에 이바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9. 4. 10.자 2017마6337 결정 참조).
3. 이 사건은 ‘야생동물차단제 제조방법(2014년 특허등록) 등 피고가 개발을 완료하여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특허출원 중인 것, 개발완료 후 시험 중인 것, 개발 중인 기술 등 별지 1, 2 기재 총 17건의 지식재산권(이하 ‘이 사건 지식재산권’이라 한다)을 피고가 원고에게 대금 230,000,000원에 양도하고, 원고와 피고가 상호 이 사건 지식재산권을 이용하여 상품을 제조하거나 개발 중인 지적재산권의 완성을 위하여 협조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7. 8. 14.자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계약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양도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이다. 이 사건에서 그 청구원인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제1심 법원에서 당사자 사이에 쟁점으로 된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내용으로 ‘이 사건 지적재산권을 활용한 상품의 제조·판매로 인한 수익분배’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실제로 이 사건 지적재산권이 활용되었는지 및 그로 인한 수익이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이 사건 지식재산권 중에 피고가 소외 D에 근무하면서 위 회사를 사업주체로 하여 개발 중이던 지식재산권도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및 그에 관한 귀속을 정한 이 사건 계약의 유효 여부, 당사자 사이에 이 사건 계약에 대한 합의해지가 성립하였는지와 관련하여 총 17건에 달하는 이 사건 지식재산권에 관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처분하여야 유효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 등이 판단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에 해당하여 전속관할 사건에 해당한다.
4. 그런데 2014. 3. 18. 법률 제12419호로 개정되어 2019. 3. 1. 시행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하 ‘법원설치법’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하여 2019. 3. 1. 수원고등법원이 설치되었고, 수원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수원지방법원이므로 수원지방법원도 2019. 3. 1.부터는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의 소재지가 수원고등법원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전속관할권을 가진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33조는 “법원의 관할은 소를 제기한 때를 표준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이 사건 소는 위와 같이 개정된 법원설치법의 시행 전에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의 관할은 구 법원설치법(2014. 3. 18. 법률 제12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정해져야 하는데, 구 법원설치법 제4조 및 별표 3에 의하면 수원지방법원 소재지와 의정부지방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은 모두 서울고등법원이므로, 이 사건의 제1심은 민사소송법 개정 규정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따라서 제1심법원이 이 사건을 심리·재판한 것은 민사소송법 개정 규정에서 정한 전속관할을 위반한 것이고,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에 위와 같이 개정된 법원설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수원지방법원도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에 대하여 전속관할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여 제1심 판결의 전속관할 위반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5.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전속관할을 위반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민사소송법 제419조에 따라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지적재산권리스트

| 구분 | 특허명 | 출원년도 | 등록년도 | 등록유무 |
|---|---|---|---|---|
| 1 | 야생동물차단제 제조방법 | 2012 | 2014 | 등록 |
| 2 | 유해동물 퇴치장치 | |||
| 3 | 천적동물의 눈을 포함한 홀로그램을 이용한 농작물 보호방법 및 그 기구 | 2013 | 2015 | 등록 |
| 4 | 사슴퇴치용 기피제 조성물 및 그 제조방법 | 2016 (미등록) | ||
| 5 | 모기유인제 및 이를 이용한 유인트랩 | 2014 | ||
| 6 | 조류퇴치장치 | 2014 | 심사(中) | |
| 7 | 조류기피제 조성물 및 그 제조방법 | 2015 | ||
| 8 | 조류기피제가 도포된 과수봉지 | |||
| 9 | 조류퇴치장치 |
별지2 개발리스트

| 구분 | 개발여부 | 특허출원 | 사업주체 |
|---|---|---|---|
| 동물기피제 | 완료 | 출원/등록 | 농업회사법인 |
| 조류기피장치 | 완료 | 미출원 | 농업회사법인 |
| 닭진드기 (기피제/살충제) | 개발(중) | 미출원 | ㈜D |
| 천연살충제 (연어/광어) | 개발(중) | 미출원 | ㈜D |
| 항생제 대체제 (양계/양돈) | 개발(중) | 미출원 | 미정 |
| 반려견 방향제 | 완료 | 미출원 | 미정 |
| 혼합음료 | 완료 | 미출원 | 미정 |
| 생활용품 및 화장품 등 | 완료 | 미출원 | 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