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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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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3조 (관할의 표준이 되는 시기)

제33조(관할의 표준이 되는 시기) 법원의 관할은 소를 제기한 때를 표준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1건

대법원 2025다213314, 2133152025. 9. 25.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제1심 소송 과정에서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을 초과하였다가 그중 일부에 대해서만 항소가 제기되어 항소심의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 이하가 된 경우, 항소심의 관할 법원(=고등법원)

헌법재판소 2025헌아7912025. 12. 16.
민사소송법 제33조 등 위헌확인(재심)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791 민사소송법 제33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손○○ 등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한

헌법재판소 2025헌아7882025. 12. 16.
민사소송법 제33조 등 위헌확인(재심)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788 민사소송법 제33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손○○ 등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비

헌법재판소 2025헌아7862025. 12. 16.
민사소송법 제33조 등 위헌확인(재심)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786 민사소송법 제33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손○○ 등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한

헌법재판소 2025헌아7902025. 12. 17.
민사소송법 제33조 등 위헌확인(재심)

【당 사 자】 사건2025헌아790 민사소송법 제33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구인장○○ 결정일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헌법재판소 2025헌아7892025. 12. 17.
민사소송법 제33조 등 위헌확인(재심)

【당 사 자】 사건2025헌아789 민사소송법 제33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구인장○○ 결정일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헌법재판소 2025헌아7482025. 12. 17.
민사소송법 제33조 등 위헌소원(재심)

【당 사 자】 사건2025헌아748 민사소송법 제33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구인장○○ 결 정일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

헌법재판소 2025헌바3422025. 12. 17.
민사소송법 제33조 등 위헌소원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342 민사소송법 제33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손○○ 등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헌법재판소 2025헌아7362025. 12. 17.
민사소송법 제33조 등 위헌소원(재심)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736 민사소송법 제33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손○○ 등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한

헌법재판소 2025헌아6562025. 12. 17.
민사소송법 제33조 등 위헌확인(재심)

【당 사 자】 사건2025헌아656 민사소송법 제33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구인장○○ 결 정일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

헌법재판소 2025헌아6552025. 12. 17.
민사소송법 제33조 등 위헌확인(재심)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655 민사소송법 제33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손○○ 등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한

헌법재판소 2025헌아6522025. 12. 17.
민사소송법 제33조 등 위헌확인(재심)

【당 사 자】 사건2025헌아652 민사소송법 제33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구인장○○ 결정일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헌법재판소 2025헌아6502025. 12. 17.
민사소송법 제33조 등 위헌확인(재심)

【당 사 자】 사건2025헌아650 민사소송법 제33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구인장○○ 결 정일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

헌법재판소 2025헌아6472025. 12. 17.
민사소송법 제33조 등 위헌확인(재심)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647 민사소송법 제33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손○○ 등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한

헌법재판소 2025헌바3282025. 12. 23.
민사소송법 제33조 등 위헌소원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328 민사소송법 제33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손○○ 등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헌법재판소 2025헌아6532025. 12. 2.
민사소송법 제33조 등 위헌확인(재심)

【당 사 자】 사건2025헌아653 민사소송법 제33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구인장○○ 결 정일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

헌법재판소 2025헌아6512025. 12. 2.
민사소송법 제33조 등 위헌확인(재심)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651 민사소송법 제33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헌법재판소 2025헌아6492025. 12. 2.
민사소송법 제33조 등 위헌확인(재심)

【당 사 자】 사건2025헌아649 민사소송법 제33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구인장○○ 결정일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헌법재판소 2025헌아6482025. 12. 2.
민사소송법 제33조 등 위헌확인(재심)

【당 사 자】 사건2025헌아648 민사소송법 제33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구인장○○ 결 정일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

헌법재판소 2025헌아6442025. 12. 2.
민사소송법 제33조 등 위헌확인(재심)

【당 사 자】 사건2025헌아644 민사소송법 제33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구인장○○ 결 정일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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