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3조 (관할의 표준이 되는 시기)
제33조(관할의 표준이 되는 시기) 법원의 관할은 소를 제기한 때를 표준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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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1건
제1심 소송 과정에서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을 초과하였다가 그중 일부에 대해서만 항소가 제기되어 항소심의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 이하가 된 경우, 항소심의 관할 법원(=고등법원)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791 민사소송법 제33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손○○ 등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한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788 민사소송법 제33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손○○ 등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비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786 민사소송법 제33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손○○ 등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한
【당 사 자】 사건2025헌아790 민사소송법 제33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구인장○○ 결정일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당 사 자】 사건2025헌아789 민사소송법 제33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구인장○○ 결정일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당 사 자】 사건2025헌아748 민사소송법 제33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구인장○○ 결 정일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342 민사소송법 제33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손○○ 등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736 민사소송법 제33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손○○ 등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한
【당 사 자】 사건2025헌아656 민사소송법 제33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구인장○○ 결 정일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655 민사소송법 제33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손○○ 등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한
【당 사 자】 사건2025헌아652 민사소송법 제33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구인장○○ 결정일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당 사 자】 사건2025헌아650 민사소송법 제33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구인장○○ 결 정일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647 민사소송법 제33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손○○ 등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한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328 민사소송법 제33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손○○ 등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당 사 자】 사건2025헌아653 민사소송법 제33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구인장○○ 결 정일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651 민사소송법 제33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당 사 자】 사건2025헌아649 민사소송법 제33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구인장○○ 결정일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당 사 자】 사건2025헌아648 민사소송법 제33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구인장○○ 결 정일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
【당 사 자】 사건2025헌아644 민사소송법 제33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구인장○○ 결 정일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