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12. 17. 선고 2025헌아789 결정 [민사소송법 제33조 등 위헌확인(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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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장○○
- 결정일
-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